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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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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Improv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Korea
연구자 서정섭, 조기현
발간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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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그동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해 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하고,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05년도에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그 중 149개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에서 지방이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율(2006년도 현재 0.94%, 1조 24억원)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2009년도 동안의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 된 149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포괄적 특정재원의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기 전 단계의 한시적·과도기적 재원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다. 따라서 현재의 분권교부세 운영은 국고보조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제도로 변화가 심하여 정착되지 못한 구조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권교부세의 재원부족은 지방재정운영에 지방비 부담 가중, 이양사업추진의 곤란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분권교부세제도 시행의 2년차인 현 시점에서 제도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는 것은 과도기적 제도인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에서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과 같은 향후 과제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전환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도입 2년차의 시점에 있다는 점,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점, 제도설계 및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 향후 보통교부세에 흡수․통합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 표출되고 있는 한계와 향후의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또한 분권교부세제도는 실제적으로도 제도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향후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실제 지방재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향후 정책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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