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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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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석주
발간연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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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은 오랜 기간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보화․산업화의 진전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읍면동의 변화요구와 관련된 논의 초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종합행정적 지위를 폐지하고 바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현재 3-4단계로 구성된 우리 나라의 행정계층 중 한 계층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읍면동의 폐지를 계획하였으나 공무원 등 일부의 반대와 실제적으로 읍면동이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기능 일부만 전환하게 되었다. 즉 읍면동의 사무중 일부 사무와 인력만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여유 공간을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 및 시설로 활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정부에서는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크게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의 시군구청 이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 행정기능의 강화측면과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제고 측면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전자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 강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표와 설문서를 작성하여 사례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조사는 조사표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읍면동 기능전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후자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합목적성 평가와 과정평가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목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의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성과측정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증대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증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기능전환 전․후의 사무처리 속도를 살펴보았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조사를 하였다. 한편 읍면동 기능전환의 과정평가를 위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정과 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전환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합목적성 평가 가. 행정의 효율성 합목적성 평가를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처리속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무처리 시군구로 이관된 사무의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나 체납세금징수업무, 보안등관리업무, 건축신고업무, 통계조사업무, 불법투기단속업무 등 일부 사무가 읍면동 기능전환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업무처리속도가 늦어지거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에서는 공무원은 기능전환전과 비교하여 업무처리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지연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읍면동 기능전환 후 시군구청으로 가서 이관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기능전환 전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한 반면 일부는 기능전환전보다 늦게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증대된 분야로 첫째, 보건․복지(문화)업무, 둘째, 지방세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군구로 이관되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로 첫째, 청소․환경업무, 둘째, 건설․건축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 행정서비스 제고 행정서비스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군구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기능전환 후 읍면동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 역시 행정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상대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시군구청 공무원보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여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력은 감소한 데 비하여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협조지시사무로 다시 내려오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은 읍면동 기능전환 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주민의 약 50%정도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시군구청으로의 사무이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과정성 평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1단계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의 94개 시구 1,658개 동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 138개시(도농복합형태시)군 1,861개동을 대상으로 사무․인력조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3년 11월 현재 1단계지역은 외형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등 100% 완료되었고, 2단계 기능전환지역은 83%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7%는 추진중이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형상으로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일정에 맞게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읍면동으로 협조지시형태로 다시 내려오고 있어 양 기관 공무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자치부 지침 및 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에 의해서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협조지시사무 등으로 읍면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만족도 평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목표중의 하나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있다면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은 적어도 주민의 만족도 정도만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지역 주민 및 농촌지역 주민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80% 이상). 한편 주민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362명의 54.7%로서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26.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농촌지역 주민보다 도시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58.2%, 51.8%) 반면 공무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 응답자 718명의 51.8%로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28.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농촌지역 공무원보다 도시지역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도시 54.0%, 농촌 50.3%).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조사․확인․지도․단속 등 현장업무의 부실’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60.8%), 두 번째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의 저하’를 들고 있다(18.9%). 한편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대한 합목적성과 관련한 평가에서, 공무원들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행정수행 체제 개선, 지방행정구조 간소화 순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712명의 53.2%인 380명이 ‘좋아진 것이 별로 없음’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가. 사무 1) 자치단체간 사무차이로 발생한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2차에 걸쳐 추진하면서 시군구청과 읍면동간의 사무조정범위를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사무분장 및 공무원 인력배정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 자치단체간에 읍면동 사무와 시군구청 사무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치단체간 또는 공무원간에 업무의 혼선 및 지연, 비협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자치단체간 업무의 차이로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간 일부 사무의 편차로 중앙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2)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갈등 해소 읍면동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인력을 감축하였으나 실제 이관사무도 읍면동 직원이 여전히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인력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직원들의 업무가 증가하여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읍면동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에서 해야 될 사무의 업무수행을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읍면동에 협조요청하게 되고 읍면동에서는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므로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어 양 기관 및 공무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3) 일부 현장사무의 비효율성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본청이관으로 업무량 감축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현장확인업무․각종 통계조사업무․재난․재해업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근접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시군구청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시군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 배부, 통계사무, 선거사무, 가로기 게양, 청소, 캠페인 등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사무를 추진해야 하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방대책, 농어업재해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는 행정기능상 일선행정기관인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감원으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4) 일부 생활민원업무의 주민불편 해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생활민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신고, 매화장신고, 정화조 신고 등이 관련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절차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서비스 불편,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민원사무로 처리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읍면동사무소로 협조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시군구청 일부 부서의 업무폭주와 인력활용 비효율성 해소 절대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무(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등)와 현장 즉시조치와 시의성있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처리 등)의 시군구청 이관으로 대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의 시군구 환원인력의 부서배치 및 개별 업무분장의 잘못으로 일부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6) 통리반행정 수행의 어려움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이후 일부 사무의 시군구 이관과 읍면동 인력 감축에 따라 통리반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읍면동사무의 시군구이관으로 시군구의 통리단위에 대한 직접행정 수행으로 인력부족은 물론 주민침투력이 미흡하며 담당구역의 확대 및 원거리 행정의 수행으로 통리반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 인력 1) 획일적인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어려움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중심의 획일적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일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읍면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의 부족으로 읍면동업무 수행에 차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소수인력중 연가․병가․교육발생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무에 따른 인력조정이 있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시 읍면동사무소로 재파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 단기결원시 대체 인력부재 문제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후 읍면동사소 인력의 감소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현원상 풀인력 상태에서 교육, 출산휴가, 휴직 등 단기(6개월이내) 인력결원시 업무대체 인력이 없어 기본업무 수행 지난 및 부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읍면동의 증명발급, 사실확인 등의 즉결 민원 담당자의 경우 1명 결원시 민원서비스의 기본 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읍면동 여성인력비율 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동기능전환 전에는 여성보다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능전환 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남자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대응업무의 기동성이 떨어지고, 특히 산후휴가, 월차휴가, 교육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 4) 농촌지역 경력 공무원의 사기대책 강구 농촌 지역의 경우 읍면장은 지역주민의 민원의견수렴 및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주력하다 보니 업무통제, 행정능률 시책발굴 등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거나 중간관리자 역할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읍면동 행정업무 처리시 위계가 파괴되어 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처리가 늦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읍면장이 바쁠 경우 경력이 오래된 나이 많은 총무담당이 지역경조사에 읍면장 대신 참석하거나 내부 행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위직위 승진기회 박탈 및 역할에 대한 인정성의 결여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5. 개선방안 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사무 ① 재조정된 사무관리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읍면동사무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읍면동으로의 재협조를 부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에서 부득이하게 동의 협조가 필요한 사무가 있을 경우, 공문제목에 ‘○○행정 처리협조(읍면동까지)’라고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구에서 최종 처리할 사항을 동까지 명시하여 시달했을 경우, 시 자치행정과 또는 감사관실로 통보하여 확행하도록 한다. ② 이관업무의 원활한 처리체계 확립 시군구에서는 업무소관별로 업무량을 정밀분석하여 필요시 예산과 인력 등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부서로 대책만련을 요구한다.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후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③ 시군구 이관율이 높은 사무의 시군구사무 통일안 마련 행정자치부의 자율조정권에 의해 자치단체간 읍면동 사무와 시군구청 사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혼란이 없도록 그 동안 시행한 읍면동 기능정책의 사무분장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공통적인 통일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자치단체(1차 기능전환지역 94시구, 2차 기능전환지역 112시군) 중 기존의 읍면동사무가 시구구청 사무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위사무가 시구군중 80% 시군구(1차 기능전환지역 76개 시구, 2차기능전환지역 90개 시군)에서 처리되고 있다면 시군구사무로서 존재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군구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문 개선방안 참조). 이렇게 되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단위사무가 자치단체에 따라 시군구사무와 읍면동사무로 다르게 분류되어 발생하는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혼란 및 행정비협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④ 현장사무의 읍면동 재이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이관사무와 읍면동 존치사무 기준안에 의하여 시군구 이관사무와 읍면동 존치사무를 구분하였으나 일부 사무는 읍면동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차 기능전환 대상지역인 94개시구와 2차 기능전환 대상지역 138개 시군중 기능전환이 완료된 112개 시군의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관된 사무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시군구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시군구수보다 많이 나타난 투표인명부열공람,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공람,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공고문 첩부, 재해(수해)피해실태조사, 재활용품수집장려금신청,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등의 사무는 반드시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통계사무도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의 읍면재이관도 고려해 볼 만 하다. ⑤ 주민 불편사무의 읍면동 재이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의 시군구 이관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즉 읍면동 기능전환전에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가 시군구청에서 처리됨에 따라 거리상․시간상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한 사무는 이륜자동차 신고사무, 고용촉진 훈련 접수업무, 쓰레기 봉투판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소규모 건축신고, 고용촉진 훈련접수,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 건축신고, 매화장신고, 정화조 신고 등의 신고․접수업무와 납세고지서 재발급 및 송달 등의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들 역시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력 ① 재이관된 사무에 따른 인력 재조정 현장업무 및 주민불편업무의 읍면동 재이관시 인력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앞에서 언급된 사무의 일부가 읍면동으로 재이관된다면 적어도 1명의 인력이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방대책, 농어업재해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에 대한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로 이에 대한 인력보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읍면동 여성공무원 비율의 조정 및 인력pool 구성 읍면동사무소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창구의 거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시군구청과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40%-30%정도의 비율로 축소시킨다. 또한 지역내 퇴직공무원, 주민자치위원, 공익요원, 지역내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등의 인력을 파악하여 인력pool을 구성하여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의 출장 및 교육으로 업무에 비해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경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③ 부읍면장제도의 재도입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6급 담당공무원들의 동일직급 수직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도 진작시키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토록 한다. 나. 행정서비스기능의 강화 1) 일선 통리반 행정기능의 보강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침투력 약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첫째, 시군구청 전 공무원을 거주지를 감안하여 ‘명예통리장’으로 임명하여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둘째, 자치단체내 모든 산하공무원을 각 거주지 읍면동의 ‘명예봉사원’으로 위촉하여 ‘명예통장’업무의 협조지원과 견문활동을 실시한다. l 2) 기동순회민원처리반 구성․운영 읍면동사무소 업무의 본청이관으로 교통상․거리상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현장대응 능력과 기동력을 갖춘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회를 실시한다. 즉 지역주민이 민원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이 민원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 분류하여 본청 각 관련부서에 인계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처리한 후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을 통하여 다시 읍면동사무소에 배달하면 지역주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찾아가도록 한다. ‘기동순회처리반’은 하루 2회 순회하며, 도로․재해 위험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또한 읍면동별 순회운행시 본청방문 민원인 및 노약자 등에 대하여 탑승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전산화 확대 실시 및 전산화 교육훈련의 강화 주민등록업무 등 일부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자동화되고 이에 따라 인력을 축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수기작업에 전산화를 위한 전산작동 준비단계가 추가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의 완전전산화를 추진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증진과 전산업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읍면동 행정의 전산업무처리절차의 효율화, 즉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증대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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