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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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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주재복
발간연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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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10여년이 되어가면서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너무 제약되어 있다는 주장이 최근 신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분권화 기조와 아울러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자치권의 일부인 자치조직권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자치조직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등에 의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일부인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중앙-지방간 관계,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치조직권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의 운영모형으로 통제형, 신축형, 차등형, 자율형의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고, 기구 설치권 및 정원관리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개선방안을 신축형, 차등형, 자율형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신축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 차등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자치역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기능을 선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셋째, 자율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자치조직권 관련 사전규제적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이다. 현행 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사전규제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자치조직권을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자율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과 자율성 강화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율형의 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신축형과 차등형으로 자치조직권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율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자치조직권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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