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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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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창균, 서정섭, 김태영, 임성일
발간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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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투자심사제도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현상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투자이론을 필두로 투자심사제도의 필요성 및 의의, 그리고 국내외 투자심사 사례 및 경향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지방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둘러싼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투자심사제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셋째, 투자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심사기준의 개선 현행 투자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① 축소대상 심사항목, ② 확대대상 심사항목, ③ 통합확대 심사항목, ④ 추가보완이 필요한 심사항목, ⑤ 사업 불실시(不實施)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심사의 공공성을 높일 목적으로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유형화를 통해서 배점과 심사방법 그리고 적용기법을 달리하는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심사사업을 수익성사업과 비수익성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각 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이 수익성사업인지 비수익성사업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심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심사 방법은 종합점수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사용될 정량적, 정성적 기법 등에 관하여도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사기준과 측정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필요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2. 투자사업심사기법의 적용 및 배점 투자심사기준을 6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기법적용과 그것을 구체적인 점수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재무성 분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비율에 우선을 두면서 순 현재가치를 보완적으로 산정하는 접근을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측정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해줄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채원리금이 지역내총생산(GR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채무상환비율의 전국평균 대비비율, 차입금 평균이자율(=금융비용/차입금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수요 부문은 설문조사, 집중토의, 지표활용 등의 기법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투자사업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는 사업, 특히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집중토의(brainstorming)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정성분석을 취할 경우에는 사회과학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4단계 및 5단계 척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아울러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9단계 척도를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투자심사 대상사업 규모 상향조정 첫째, 시군구의 자체심사의 경우 현재 시도의뢰심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과 전액 해당 시군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시도의 자체심사의 경우 현재 총사업비 20억원(서울시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과 전액 해당 시도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투자심사 대상사업 규모의 최저기준을 서울시와 타 시도와 동일하게 30억원으로 하고, 최대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셋째, 의뢰심사의 경우, 시도심사는 총 사업비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시군구 신규사업으로 하고, 2개 이상 시군구가 관련된 10억원 이상 사업을 시도심사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3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중앙심사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현재 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행사성경비 사업으로 한다. 즉, 총사업비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00억원을 상향조정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한다. 4. 투자심사 시기 조정 및 투자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신설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시기와 관련해서 그 적시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차원에서 시도 및 중앙심사 정기심사 횟수를 늘려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현행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그 심사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 투자사업평가심의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다. 5. 심사결과 사후평가 및 이행력 확보 투자심사결과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심사결과의 반영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발행의 제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의 삭감 등 재정페널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 재정부문에 투자심사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심사에 대한 이행여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평가에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자치단체 재정부문 평가에 있어서 투자심사 이행여부에 대한 성과를 보다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각종 계획 및 재정지원과의 연계강화 투자심사 결과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시스템 속에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5년간 괴리를 좁혀주는 3년 단위의 단기투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를 보다 밀접하게 연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투자심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발행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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