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수입
기본보고서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visibility 34,410 file_download 4,186
영문제목 | |
---|---|
연구자 | 이영희,김대영,라휘문 |
발간연도 | 2001 |
다운로드 |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납세자간의 형평성제고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효과하에 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원화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인 검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자료분석 그리고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워크샵을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세목화방안,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납기, 징세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산과세대상의 선정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세원칙 중 세수의 충분성, 세원의 보편성, 세수의 신장성 등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재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와 구축물(일부)을 과세대상으로 선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세목화를 위하여 기존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계 및 장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목은 세수조달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어 기존의 세수조달기능이 미약한 지방세목이 받았던 세목폐지 주장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양 부문에서 조세체계 간소화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기존회계관행존중 방식과 법정화 방식의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장단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소 징세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통일성을 위해 법정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초가액은 제조원가보다는 취득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감가상각방식은 법정화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기계 및 장치류에 대해 회계관행에서 통용되는 정률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과세표준의 산정을 위해서 종합상각법보다는 개별상각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세율은 재산세의 세율구조를 준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초과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의 두 가지가 가능한 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용하는 세율인 1,000분의 3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주요 기계 및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는데, 이 경우 주요 기계 및 장치를 소유한 모든 사람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주요 기계 및 장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를 법인사업자나 비법인 사업자로 한정할 것이냐라는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행 재산과세제도가 분류 재산세제이고 사실상의 주요 기계 및 장치의 소유자는 대부분 법인사업자나 비법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법인사업자나 비법인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납기는 현행 재산세의 납기와 일치시키는 방안과 기존 재산세의 다른 과세대상과는 다른 별도의 납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의 여타 과세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계 및 장치의 보유내역에 대한 파악은 현재와 같이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보유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기계 및 장치의 보유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보유사실을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계 및 장치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제조원가의 증가로 귀결되고, 모든 기계 및 장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할 경우 비법인사업자의 보유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 및 장치를 새로운 재산과세대상으로 선정하되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고가이며 생산활동기여도가 높은 주요 기계 및 장치를 과세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과세대상확대에 대한 실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대안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계 및 장치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저항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