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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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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김병국,금창호
발간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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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본 연구는 개방형 직위제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그 도입방안과 발전적 정착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사례자치단체로 선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방형 직위제의 선정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첫째,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숙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고, 둘째,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적이며, 셋째, 개방형 직위제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고, 넷째, 개방형 직위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나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직위선정과 합리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은 크게 개방형 직위제의 선정기준, 개방형 직위의 선정, 개방형 직위제와 관련된 인사제도 및 정착을 위한 고려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방형 직위제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중앙정부의 개방형 직위선정 기준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목적 및 개방형 직위제의 특성의 세 가지 고려요인의 부합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그 결과 특수성, 전문성 및 적용성의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기준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특수성 기준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직위를 추출하는 배제기준이고, 전문성 기준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추출하는 선정기준이며, 적용성 기준은 특수성과 전문성 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직위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의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의 적용방법은 특수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개방형으로 부적합한 직위를 도출하여 배제하고, 나머지 직위를 대상으로 전문성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형으로 적합한 직위들을 도출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직위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를 적용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방형 직위의 선정은 광역자치단체의 5급 이상 직위들을 대상으로 하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연구수행상 어려워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도출하고 있다. 조사결과 개방형으로 적합한 직위들이 도출되었는 바,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문화체육국장, 국제협력과장, 과학기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시립연정국악원장, 신경영, 투자유치, 유통관리, 벤처산업, 국제협력, 국제기구, 통상지원, 과학협력, 지식산업, 지역정보, 문화, 예술, 문화재, 체육지원,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관광진흥, 관광홍보, 문화관광, 의약, 건강증진, 공중위생, 건축, 주택, 재활용, 공원조성, 교육(공무원교육원), 환경연구(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보건환경연구원), 사무장(시립연정국악원), 사서(한밭도서관) 등이고, 경상남도의 경우 공무원교육원장, 경제통상국장, 정보화담당관, 통상협력과장, 투자유치과장, 문화예술과 장, 관광진흥과장, 미래산업과장, 여성회관장, 홍보, 투자분석, 법제, 송무, 비서요원, 민간협력, 금융지원담당, 벤처산업팀장, 통상협력, 시장개척, 국제협력팀장, 투자유치지원, 구미자본유치, 아주자본유치, 국내자본유치팀장, 문화, 예술, 문화재담당, 관광행정, 관광지도담당, 체육시설팀, 스포츠이벤트팀, 전자도정팀, 정보개발분석팀, 지역정보담당, 교관, 환경평가담당, 기술심의, 정보통신담당, 소비자보호담당, 공사관리담당, 비서(의회), 공보요원, 의약담당, 병원선, 기계산업팀장, 생물산업팀장, 건강증진담당, 관광개발팀장, 과학기술팀장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형 적합 직위들을 대상으로 실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직위선정 방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합직위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필요직위를 지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술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자치단체의 특성상 반드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장이 해당직위를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관련인사제도의 검토는 쟁점사항 중 선발·임용방법, 신분부여방법 및 보수책정을 대상으로 합리성과 현실적용성의 두 가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모색하고 있다. 첫째, 선발·임용방법에서는 적격자의 선발과 민간인의 임용확대가 주요 쟁점사항이다. 우선 홍보의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방법을 활용하되, 해당지역의 일간지와 아울러 전국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헤드헌터기관의 활용, 중앙인사위원회의 인력DB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직접 홍보문안을 송달하거나 응모를 권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정립을 위하여 인사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집단평가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간인 임용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더하여 자격요건의 완화방안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신분부여방법에서는 전면 계약직화와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강화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다. 우선 전면 계약직화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경력직과 계약직으로 이원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경력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강화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재응모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기간의 연장을 보장하는 방법과 민간기업과의 협의하에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원대복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수책정에서는 계약 직 공무원의 보수 상한성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달리 상한선을 규정하지 말고 민간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되, 근무실적의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보수삭감의 길을 열어 두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착을 위한 고려요인으로는 합리적 성과평가와 공무원의 수용태세 확립 제기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 성과평가는 임용기간의 설정, 부적격자의 도출 및 연봉책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합리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또는 집단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성과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체제 및 절차,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수용태세 확립은 민간인 임용자들에 대한 배태적 조직문화의 불식,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의 마련 및 개방형 직위제의 확대를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지속적인 교육 및 조직 구성원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관리기법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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