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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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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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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라휘문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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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며, -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지방소득세 도입모형들을 제시한 후 각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 모형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와방법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 유형을 결정하여야함. 도입 유형으로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 방식이 있음.
○ 도입 유형이 결정될 경우 공동이용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함.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배분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음.
Ⅲ. 연구내용
1.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
○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원이양 노력이 크지 않음. 따라서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지방세로 연계되기 보다는 국세로서 연계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지방세 개편 논의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중에 하나로서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2. 지방소득세 도입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 ○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Musgrave와 King 등의 세원배분기준을 살펴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공공재의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살펴 보았는 바,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지방세원칙과의 연계하에서 소득세가 지방세로서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는바,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재산과세 다음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되는 것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음.
○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큼. 이는 노동공급,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한 세율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함.
3.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분리방식보다 징세비절약, 세무행정의 간편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음.
○ 또한 조세수출, 세원의 이동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택할 필요가 있음.
4. 공동이용대상세목
○ 국세소득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을 검토하였는바, 자산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는 세수규모가 작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하였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나타나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5. 배분규모
○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는 기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예시적으로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세체계 개편논의에 의한 감소분을 포함 할 경우 부족액인 25%를 제시하였음.
6.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 세원의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이를 절충하는 안을 이용하였음.
○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액의 부담비율, 배분공식은 재정력 환산지수와 역재정력 배분지수 그리고 절충안은 두 기준의 혼합임.
7. 대안별 효과분석 및 대안의 선택
○ 세수확충효과, 세수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효과, 소득과세 강화효과등에 대한 평가결과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이유로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임.
Ⅳ. 정책건의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세주체는 직·주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방세목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중복문제를 들수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소득과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소득과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냐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냐에 따라 세수이전효과가 발생함. 이때에는지방소득세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를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세목화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 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배분공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징세지주의를 가미하는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방식에 의하여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배분비율을 정한 후 배분공식과 징세지주의를 혼합한 모형에의하여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지방교부세와의 문제가 발생함. 먼저 국세소득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동시에 지방소득세의 재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대상에서 국세소득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미 지방교부세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다시 조정재원으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 기능을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사전 재정조정장치로서 활용한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며, -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지방소득세 도입모형들을 제시한 후 각 모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실한 지방소득세의 도입 모형을 제시하고자함.
Ⅱ. 연구범위와방법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을 제시하기 전에 지방소득세의 도입 이유와 이론적·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도입 유형을 결정하여야함. 도입 유형으로는 분리방식과 공동이용 방식이 있음.
○ 도입 유형이 결정될 경우 공동이용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함. 대상 세목으로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배분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함.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이 있을 수 있음.
Ⅲ. 연구내용
1.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
○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원이양 노력이 크지 않음. 따라서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지방세로 연계되기 보다는 국세로서 연계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의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지방세 개편 논의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중에 하나로서 지방소득세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2. 지방소득세 도입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 ○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라는 차원에서 Musgrave와 King 등의 세원배분기준을 살펴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공공재의 편익범위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살펴 보았는 바, 역시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지방세원칙과의 연계하에서 소득세가 지방세로서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는바,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재산과세 다음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되는 것에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음.
○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큼. 이는 노동공급,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한 세율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가능함.
3.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분리방식보다 징세비절약, 세무행정의 간편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음.
○ 또한 조세수출, 세원의 이동성 그리고 과세행정의 전문성을 이유로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택할 필요가 있음.
4. 공동이용대상세목
○ 국세소득과세인 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을 검토하였는바, 자산재평가세와 부당이득세는 세수규모가 작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제외하였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형평성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득세가 법인세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나타나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5. 배분규모
○ 지방소득세의 배분규모는 기능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예시적으로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세체계 개편논의에 의한 감소분을 포함 할 경우 부족액인 25%를 제시하였음.
6.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 세원의 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이를 절충하는 안을 이용하였음.
○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액의 부담비율, 배분공식은 재정력 환산지수와 역재정력 배분지수 그리고 절충안은 두 기준의 혼합임.
7. 대안별 효과분석 및 대안의 선택
○ 세수확충효과, 세수이전효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효과, 소득과세 강화효과등에 대한 평가결과 지방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이유로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임.
Ⅳ. 정책건의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세주체는 직·주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방세목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와의 중복문제를 들수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방소득세가 도입될 경우현행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소득과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소득과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냐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냐에 따라 세수이전효과가 발생함. 이때에는지방소득세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를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지방세목화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재정조정 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배분공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징세지주의를 가미하는 혼합된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방식에 의하여 지방재정 조정재원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배분비율을 정한 후 배분공식과 징세지주의를 혼합한 모형에의하여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때 지방교부세와의 문제가 발생함. 먼저 국세소득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동시에 지방소득세의 재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지방교부세의 대상에서 국세소득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미 지방교부세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다시 조정재원으로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화 기능을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사전 재정조정장치로서 활용한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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