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수입
기본보고서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visibility 21,902 file_download 2,471
영문제목 | |
---|---|
연구자 | 이효 |
발간연도 | 1998 |
다운로드 |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채제도는 엄격한 기채승인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경제여건의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승인기준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및 채무상환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이 낮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지방채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지방채제도의 운용방향과 제도의 개편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현행제도의 분석과 함께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등 재정위기에 대비한 향후 지방채 운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재정여건의 변화와 지방재정위기
제1절 재정여건의 변화
제2절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
제3절 적자재정의 운용
제3장 지방채의 특성과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지방채제도의 개요
제2절 지방채의 특성분석
제3절 지방채발행의 논리와 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지방채의 운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제3절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제4절 기채승인제도의 이원화 제5절 지방채관리의 개선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향후 지방분권화 추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기채목적 또 는 기채범위 등 기본적인 필요요건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행요건이나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발행조건, 채무상환제한, 채무발행특성, 채무발행과정 등 채무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채 운용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규모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가? 의 여부는 채무부담수준의 측정과 채무상환능력의 분석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 기채기준인 채무상환비비율, 실질수지비율과 함께 채무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 : "지방채잔액이 주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와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 : 원리금상환비율, 이자지급부담률)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발행규모를 나타내는 현재의 기채충당률 지표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채무상환충족률),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부채비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채승인제의 이원화 지방분권화체제 하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거시적 흐름을 제시하고,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주민·지방의회·집행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일임하여 지방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채승인을 하되, 파급효과가 큰 사업(예:100억원이상 기채사업, 해외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단체별, 사업별로 기채를 허가하는 개별적 승인을 유지하고, 그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채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포괄적 승인으로 기채승인제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채관리의 개선 지방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채시장의 육성의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증서차입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자본시장에 서 시장원리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채발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발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채권·금융시장의 전망, 해외자금 유치, 공모채 발행, 외채관리 및 환리스크 등에 대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환차손과 유동성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채제도는 엄격한 기채승인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경제여건의 변 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승인기준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및 채무상환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이 낮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지방채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지방채제도의 운용방향과 제도의 개편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현행제도의 분석과 함께 적자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등 재정위기에 대비한 향후 지방채 운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재정여건의 변화와 지방재정위기
제1절 재정여건의 변화
제2절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
제3절 적자재정의 운용
제3장 지방채의 특성과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지방채제도의 개요
제2절 지방채의 특성분석
제3절 지방채발행의 논리와 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지방채의 운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제3절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제4절 기채승인제도의 이원화 제5절 지방채관리의 개선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종합적인 채무정책의 수립 향후 지방분권화 추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기채목적 또 는 기채범위 등 기본적인 필요요건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행요건이나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발행조건, 채무상환제한, 채무발행특성, 채무발행과정 등 채무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채 운용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채 발행기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규모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가? 의 여부는 채무부담수준의 측정과 채무상환능력의 분석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 기채기준인 채무상환비비율, 실질수지비율과 함께 채무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 : "지방채잔액이 주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와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 : 원리금상환비율, 이자지급부담률)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발행규모를 나타내는 현재의 기채충당률 지표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채무상환충족률),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부채비율)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채승인제의 이원화 지방분권화체제 하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거시적 흐름을 제시하고,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주민·지방의회·집행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일임하여 지방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채승인을 하되, 파급효과가 큰 사업(예:100억원이상 기채사업, 해외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단체별, 사업별로 기채를 허가하는 개별적 승인을 유지하고, 그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채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포괄적 승인으로 기채승인제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채관리의 개선 지방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채시장의 육성의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증서차입채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자본시장에 서 시장원리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채발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발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채권·금융시장의 전망, 해외자금 유치, 공모채 발행, 외채관리 및 환리스크 등에 대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환차손과 유동성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