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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기능전환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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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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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필두,조석주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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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Ⅰ)
Ⅰ. 연구의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IMF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개편과 지방자치세대의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하여 현행 동행정체제에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사무실태조사, 관련공무원면담등), 설문조사(학자, 공무원등) 등을 병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읍과면을 제외한 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음.
Ⅲ. 연구내용
1.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논리
○ 작은 정부이념의실현
○ 민영화와 규제완화
2.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 읍·면·동기능전환의 필요성은 읍·면·동 기능의 축소, 효율적인 행정수행,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등임
3. 동의 행정체제 분석
○ 동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의 동은 동장(5급),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구성(70%)로구분
○ 동행정의 문제점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업무과다, 사무에 대한 인력비율의 부적정, 시·구청과 동사무소간 업무분장의 불명확,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임 5. 洞 기능전환 대안의 검토
○ 동사무소의 폐지안과 자치관전환안을 비교·평가해 볼때, 폐지안 보다 자치관전환안이 보다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됨 Ⅳ. 정책건의 1. 자치관의 모델
○ 지역의 특성, 주민의특성등을 고려하여 설정 - 대도시형자치관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 - 기타도시형자치관 : 행정구가있는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지역의 특성과주민들의 선호도를 고려 - 필수기능 : 민원행정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취업정보, 생활정보등 - 선택기능 : 성인교육, 문화, 레저, 스포츠, 보건의료등 - 기타 : 지역의특성과주민의선호에맞는기능
2. 자치관의 운영방법
○ 시 또는 구등 기초자치단체직영 ○민간위탁운영 -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관 운영위원회조직 - 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주체선정 ○민·관합동운영 - 자치관운영위원회에 운영 위임 - 민원행정서비스 담당공무원들이 자치관운영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실시 - 시설중의 일부는 민간위탁
4. 자치관의 관할구역(범위)
○ 1안 : 기존행정구역(동)을 그대로 활용
○ 2안 : 새로운 구역설정
5. 자치관의 시설
○기존 동사무소시설 및 부속시설을 최대한 활용
○기타복지시설(사회복지관, 마을회관, 부녀회관등)과 연계
6. 재원조달 ○회비 : 각 시설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회원의 회비
○사용료 : 비회원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타 : 찬조금, 보조금, 기타수익사업등
Ⅰ. 연구의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IMF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개편과 지방자치세대의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구축을 위하여 현행 동행정체제에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사무실태조사, 관련공무원면담등), 설문조사(학자, 공무원등) 등을 병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읍과면을 제외한 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음.
Ⅲ. 연구내용
1.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논리
○ 작은 정부이념의실현
○ 민영화와 규제완화
2.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 읍·면·동기능전환의 필요성은 읍·면·동 기능의 축소, 효율적인 행정수행,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등임
3. 동의 행정체제 분석
○ 동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의 동은 동장(5급),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구성(70%)로구분
○ 동행정의 문제점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업무과다, 사무에 대한 인력비율의 부적정, 시·구청과 동사무소간 업무분장의 불명확,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임 5. 洞 기능전환 대안의 검토
○ 동사무소의 폐지안과 자치관전환안을 비교·평가해 볼때, 폐지안 보다 자치관전환안이 보다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됨 Ⅳ. 정책건의 1. 자치관의 모델
○ 지역의 특성, 주민의특성등을 고려하여 설정 - 대도시형자치관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 - 기타도시형자치관 : 행정구가있는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일반시, 도농복합시
○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곳에 여러시설을 유치하지못하므로 지역의 특성과주민들의 선호도를 고려 - 필수기능 : 민원행정업무, 사회복지관련업무, 취업정보, 생활정보등 - 선택기능 : 성인교육, 문화, 레저, 스포츠, 보건의료등 - 기타 : 지역의특성과주민의선호에맞는기능
2. 자치관의 운영방법
○ 시 또는 구등 기초자치단체직영 ○민간위탁운영 -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관 운영위원회조직 - 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주체선정 ○민·관합동운영 - 자치관운영위원회에 운영 위임 - 민원행정서비스 담당공무원들이 자치관운영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실시 - 시설중의 일부는 민간위탁
4. 자치관의 관할구역(범위)
○ 1안 : 기존행정구역(동)을 그대로 활용
○ 2안 : 새로운 구역설정
5. 자치관의 시설
○기존 동사무소시설 및 부속시설을 최대한 활용
○기타복지시설(사회복지관, 마을회관, 부녀회관등)과 연계
6. 재원조달 ○회비 : 각 시설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회원의 회비
○사용료 : 비회원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타 : 찬조금, 보조금, 기타수익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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