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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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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황아란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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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연 구 자 : 황아란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I. 연구목적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대립형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양자간 비평상적 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적정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1995년 동시지방선거의 실시 이후 단체장과 해당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행태를 대립형에서부터 통합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과 운영에 시사받을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책건의
1. 주민대표성 기관대립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은 시의원과 시장의 선출에 있어서 모두 일정수의 득표 요건을 규정하여 기관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방선거가 정당중심이 아니라 후보중심이란 점에서 후보 개인의 주민대표성이 강조되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기관통합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은 후보 개인보다는 정당중심의 주민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 안정성 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기관대립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은 의회의 규모와 의원선출방식에 따라서 기관구성에 결원이 생긴 경우 충원여부의 조건이나 충원방법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비해, 대개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통합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의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결원된 의원의 충원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충원의 비용과 결원의 영향이 의회의 규모나 선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시사한다.
3. 주민대응성 기관대립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은 주민대응성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기제의 주민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통합형의 사례자치단체들은 기관운영의 주민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구역의회의 지원과 통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효과성 기관대립형 사례자치단체들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시의회를 구성하는 데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시사해 주며, 고위 행정관료들에 대한 뚜렷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집행기관내의 권력 분산화와 행정의 다원주의를 가미시키는 한편, 시장이나 시지배인은 부단체장에 준하는 전문 행정관료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기관통합형 사례자치단체들은 대의회제의 구성을 통하여 유일한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해 주며, 공통적으로 집행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 행정관료가 행정부서를 총괄케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형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기관대립형 사례자치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권한과 책임에 대한 뚜렷한 업무분장으로 기관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간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특히 시장을 비롯한 고위 행정관료들은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결정과 실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식ㅗ비공식 통로를 통하여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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