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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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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이창균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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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 구 자 : 이창균
   연구기간 : 1997. 1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는 그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인센티브 평가지표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인 평가지표 및 그 지표의 활용방안과 그리고 실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재원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1. 평가지표를 재선정한다. 즉, 평가지표의 재선정 방안으로는 먼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평가부문 및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세입확보부문 노력도, 세출효율성부문 노력도, 재정운영건전성노력도등 3개 부문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부문별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 가 부 문 평 가 지 표 효 과 세입확보 부문 * 지방세 징수율 * 자주재원 증가율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세출효율성 부문 * 투자적경비 증가율 * 경상경비 절감율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적경비확충으로 생산성제고 재정운영건전성 부문 * 실질수지비율 * 법령위배 및 과다지출건수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 제고
   2. 인센티브 부여 재원 및 적용형태를 재선정한다. 평가지표가 설정되면 다음으로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할 재원이 필요하며 또한 그 적용을 어떤 형태로 할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1)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 <평가지표별로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용방안 세입확보부문 - 지방세징수율 - 자주재원증가율 각각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보장 세출효율성부문 - 투자적경비증가율 - 경상경비절감율 각각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증액보정 2)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경우는 특별교부세 배분기준에 인센티브수요(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인센티브수요의 신설에 따른 재원은 현행의 특별교부세에 차지하는 지역현안수요 비율 40%중 20%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고보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경우의 지방비차등지원 방안> 평가항목 평가결과 합계 합계에 의한 자치단체 등급 기준보조율의 차등 세입확보부문 - 지방세징수율 - 자주재원증가율 세출효율성부문 - 투자적경비증가율 - 경상경비절감율 재정운영건전성부문 - 실질수지비율 - 법령위배 및 과다지출 건수 각각의 지표마다 표준점수화하여 이를 합계함 - 하위그룹(50%) - 중위그룹(30%) - 상위그룹(20%) - 기준보조율 - 10% 증가 -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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