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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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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기현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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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 구 자 : 조기현
   연구기간 : 1997. 4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기준재정수요액의 복잡한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은 산정방식 자체가 갖는 문제점만이 아니라 사무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정립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정공식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통교부세는 정확한 세수예측과 함께 소위 National Minimum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수요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비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가능한 단순명료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현실타당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Ⅱ.정책건의
   1. 단기 개선방안 1) 측정항목의 개편 (1) 먼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고 측정단위가 유사한 측정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예컨데 읍면동비와 일반관리비가 대표적인 통합대상 측정항목이다. 동시에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가산률을 50%수준까지 확대하며 일용인부수를 이용한 일반관리비의 보정은 폐지한다. 농업비와 임업비는 농업종사자수와 임업종사자를 합산하여 측정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통합할 수 있다. (2) 행재정관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본청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외부성이 강한 측정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보정기능의 강화 개편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단계보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치급감보정과 밀도보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수치급감보정은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수와 공무원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60∼80% 수준에서 측정단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농업행정비를 대상으로 밀도보정을 적용한다. (2) 당해 단체의 실제 재정수요와 바람직한 재정수요, 그리고 동종단체에서 이루어진 실제 재정수요와 바람직한 재정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정공식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 (3) 마지막으로 현재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보정하고 있는 지역개발비는 시, 도본청까지 확대하고 방조제 길이를 수산비에 보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계량모형의 개선 보정의 기준인 표준예산, 표준공무원수, 표준시설, 표준률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추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횡단면분석은 적절한 계량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도 우월한 Panel기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기 개선방안 : 배분결정권의 분권화 배분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점적인 배분결정권을 분권적인 배분결정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즉,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배분결정권만 보유하는 대신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분방법은 현재 자치구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례방식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당해 광역자치단체내 모든 측정단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로부터 얻은 배분액의 범위내에서 현재의 운영체제와 동일하게 시군의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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