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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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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대영
발간연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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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김대영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이며 세율은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율구조가 담배가격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종량세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이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담배소비의 증가없이는 세수확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선택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완화하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담배소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하며, 또한 주요 외국의 담배관련 세제를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편방안은 순수 종가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중 후자는 가격구간의 크기를 100원으로 하는 방안과 200원으로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중 가격구간을 200원으로 하는 4가지 방안중에서, 세부담율을 43%로 하는 방안과 45%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의 형평성효과를 고려할 때 종가세율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가세율구조로의 개편은 종가세율을 43%로 하는 방안과 45%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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