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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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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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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삼주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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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연 구 자 : 이삼주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세의 정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방안중의 하나가 민간에 이를 위탁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체납세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본 제도가 신설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체납세 징수를 민간에 위임해야 하는 필요성, 위탁대상업무의 선정방법, 도입시의 장애요인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정책건의
1. 체납세 징수 민간위탁의 법적성격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명처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체납세의 징수업무도 민간에 위탁하기 어려운 행정사무이지만, 현대의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과 재원감축 및 공무원 인원 증가의 억제 등 실질적 요청에 의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체납처분업무중 위탁대상의 선정 독촉 및 최고를 제외한 모든 체납업무를 민간대행의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질문 및 수색기능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지방세무공무원의 업무보조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체납세의 유형별 위탁대상 선정 2차 독촉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체납세중, 주민 1인당 10만원 이상, 기업당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세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수탁기관의 선정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에 체납세의 징수를 위탁하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장기적으로 제3섹터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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