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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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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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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라휘문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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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라휘문
연구기간 : 1996. 3 - 1996.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제도들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방환경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환경세와 국제경쟁력 지방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가격의 상승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방환경세를 도입하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환경세와 중복과세금지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세의 신설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관련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환경개선, 도로의 확장 및 관리,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개선과 같은 지역공공재 공급의 비용조달과 이와 같은 시설의 사용, 즉 휘발유·경유의 소비가 잘 연계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지며, 둘째 휘발유소비의 지역간 분포가 매우 균등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재정이 확충됨과 동시에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3. 지방환경세와 기존제도 환경관련제도로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제도와의 조화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관련부담금제도들이 부담금의 성격보다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조세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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