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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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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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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Ⅰ. 연 구 목 적
최근 컴퓨터의 보급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보의 기능과 가치를 급격히 향상시킴으로서 이른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선진 국들은 정보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 기 위한 전략과 시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오래전부 터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한 제도와 정 책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 8월 4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1996년 6월 11일에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 꼽을 수 있으며 동 계획의 실천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같이 정부가 정보사회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져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식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정보 화의 추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에 큰 관 심을 보이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보화가 기존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지역정보화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지역격차가 축소될 수도 있고 또는 확대될 수도 있는 가변적 효과를 갖고 있다. 지 역정보화의 추진이 일천한 현 시점에서 지역정보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적어도 현상이 보여주는 서울과 지방간,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 정보화수준의 격 차를 감안할 때 정보화가 지역격차나 공간구조의 재편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관한 여러 이론의 경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추진되어 왔던 지역정보화는 개별 정부부처나 정보화 관련기관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제안되어 부분적으로 추진되 어 왔을 뿐, 지역정보화가 갖는 폭넓은 개념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실 천목표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의 정 보화시책의 지방확산을 의미하는 '국가정보화의 지역화' 또는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각종 시범사업들도 외국의 모형 을 무비판적으로 도입,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여 우리 형편에 비추어 다 각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의 목표가치인 지방 분권화와 분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의 수 직적, 하향적 지역정보화 추진전략을 수정하여 지역정보화를 국가정보 화 또는 산업정보화의 하위개념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른 주체, 대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의의와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와 함께 그간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의 평가와 일본의 지역정보화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지역정보화의 정 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 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화시대와 지역정보화
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보화의 의의
제2절 지역정보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지역정보화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지역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의 현황
제2절 지역정보화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태
제3절 지역정보화 추진상 문제점
제4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 동향
제2절 국가의 지역정보화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정책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의 추진방안
제1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의 정책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제3절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III. 정 책 건 의
정보화에 관한 부처별 할거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 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수립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계획과정 에 유관 기관 및 단체, 지방대학, 전문가집단 등이 폭넓게 참여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기간은 기본계획의 경우 10년, 시행계획의 경우 3∼5년 정도가 적절하며 1차 계획은 정부가 확정한 정보화촉진기 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 정한 지원사업(1996∼2000)의 계획기간에 맞추어 3년간으로 맞춘다. - 중앙정부(내무부,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확계 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 지원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 에 관련된 절차와 행·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정 보화추진조례(가칭)]를 제정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배경, 현황에 대한 진단, 지역정 보화의 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주체별 역 할, 기대효과분석 등 종합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을 망 라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지역정보화의 목표설정 및 관리 와 지역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설비, 정보이 용, 정보화지원 및 정보수요 등 정보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DB 개발,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ONE-STOP 서비스기 능을 담당할 지역의 정보거점시설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이 필 요하다. - 지역정보센터는 광역정보센터(광역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기초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민관공동출자방식의 제3섹터형 주 식회사로 설립하고 지역정보센터는 ㉠ 민관공동출자방식의 법인 설립, ㉡ 자체의 시·군·구전산실을 지역정보센터로 개편, ㉢ 기 존의 사단법인형태의 지역정보센터와 시·군·구전산실의 통합 등의 방안중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립방법을 결정한 다. - 지역정보센터는 지방행정과 주민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체 개발한 DB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기간망, 지 역전산망 등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정보유통을 중추적으 로 수행해야하며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정보인력양성 및 교육, 정 보화마인드의 확산, 정보기술의 개발 등 정보화 촉진기능을 담당 해야 한다. - DB의 구축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DB의 개발범위를 확정한 다음 정보수요가 큰 것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점차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영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회원제를 도입하여 고정적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의 자립화기 반을 조성한다. -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초기의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 앙정부의 국고지원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정도 충당하되 자 치단체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며 정보 서비스수준이 일정궤도에 오르게 되면 개인, 기업 및 유관기관 등 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정보이용료를 징수하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 보화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담조직와 전문인력 충원, 투자재 원확보 및 주체간 재원분담체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산 교육 등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와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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