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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의 개발실태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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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백준호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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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역의 개발실태와 관리방안
    
    Ⅰ. 연 구 목 적
    준농림지역은 도시외 지역에서의 도시용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난 1993년말 국토이용관리체제의 개편을 통해 규정한 국토 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그간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경지 지역의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산림보전지역의 준보전임지를 통합하 여 보전의 목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성격을 규정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성격을 규정하고 아울 러 이 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크게 완화시킴에 따라 지난 1994년 이 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적 목적의 토지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이용양상도 함께 나타남으로써 제도개 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도시(시)와 농촌(군)을 행정적으로 통합한 소 위 도농복합시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통합된 군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 한 적절한 토지이용관리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농 복합시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정책 화되는 한편 일선 집행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결 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소수의 인력으로 작성 한 연구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과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 정립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와 정책방향이 무엇인 지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 개관
    제1절 준농림지역의 개요
    제2절 준농림지역의 관리제도
    제3장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제1절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
    제2절 준농림지역의 관리실태
    제4장 준농림지역 관리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중앙정부의 준농림지역 관리합리화방안
    제3절 지방자치단체 준농림지역관리의 역할제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준농림지역 관리개선의 기본방향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의 계획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2. 정책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계획제도 계획제도적 측면에서는 도농복합적 계획제도의 정비, 토지수급계획 제도의 실효성 확보,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준농림지역의 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 로서 이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대폭 개 선한 도농복합시 도시계획에서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주관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도 시 및 농촌계획" 체계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군지역의 경우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종합적·계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토지수급계획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기초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개발가능지예고제"를 도입하여 토지이용희망자가 수급계획에서 지향하는 지역들중에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관리제도 관리제도적 측면에서는 준농림지역 용도지역의 세분화, 건축밀도 의 합리화, 입지사전확인제의 도입,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주민참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청된다. 농어촌산업지구는 이미 법제화되었지만, 이와함께 환경관리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공간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농림지 역의 용적률은 최고 100%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시설의 인허가는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큼. 인허가시 입지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입지사전확인제를 도입하여 주변환경 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개별입지형 공장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준농림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의사의 반영 을 확대해 나가야 함. 주민의 참여는 농지 및 경관의 보전,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의 세부내용 및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공급은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기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해 야 하고, 기반시설 공급확대의 수단으로서, 민자유치의 활용, 인센 티브 제공,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행·재정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을 비롯한 공간계획 분야의 관리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계획분야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계획인력의 보강방법은 기존의 연수기관을 활용하여 계획공무원 을 양성하는 방법, 계획직제를 신설하여 충원하는 방법, 민간의 계획전문인력을 특별전형하거나 위촉하는 방법, 지역내 연구기관 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간 계약(Intermunicipal Cooperation)에 의거하여 전문인력을 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여 활용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서 도 이러한 방법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계획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계획직제의 신설이나 특별전형은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를 조정해 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 여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양여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기 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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