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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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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한표환 |
발간연도 | 1996 |
다운로드 |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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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 를 염가양질로 공급함으로써 생활편의는 물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 은 기본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하였거나 혹은 설 치를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시 설, 공원묘지 등을 위시한 공공시설은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는 물론 일단 설치 뒤에도 사후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따 른다. 특히 이들 공공시설들은 관할구역이라는 인위적인 제도적 틀에 따라 형성된 지역구획주의 혹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별자치단체 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수요가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본의 매몰비용(sunk cost)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이용으로 일관되고 있 는 실정이다. 동시에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제나 재 정적 지원수단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획일적인 관할구역을 행정관리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표준적인 기초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서 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치단체의 개별사 업위주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동일생활권 내에서 공공시설의 통합설치를 통한 규모경제의 확보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과소 혹은 과잉공급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시대의 출범에 따라 선거공약이행, 지 역이기주의의 심화·확산 등에 기인하여 이용범위가 광역적임에도 불 구하고 공공시설을 관할구역내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시설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문제 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시설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동일이용권 내에 있는 인접자 치단체나 도농통합지역 내에서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의 통 합설치를 통하여 정부재정지원의 일원화는 물론 자치단체간 투자비용 의 적정분담을 실현하고 나아가 관리비용의 공동분담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공동적 혹은 통합설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설치가 바 람직한 공공시설대상을 선정한 뒤 이들 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촉 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설 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의 자치단체간 적정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시설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공공시설의 의의
제2절 공공시설의 유형과 종류
제3장 공공시설 설치·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공설운동장시설의 경우 -
제1절 공설운동장시설의 설치현황
제2절 공설운동장시설의 관리·운영현황
제3절 공설운동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사례 - 경남 사천시의 경우 -
제4절 공설운동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
제4장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와 평가
제1절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의 개관
제2절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의 평가
제5장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촉진방안
제1절 공동설치·관리의 판단준거와 대상시설
제2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촉진방안
제3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비용의 분담
제4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실제 - [공설운동장시설 사무조합]의 설치·운영 -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공공시설의 공동적 설치·관리 방안을 관련 자치단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 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제 약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할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자치단체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 를 부여하여 법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규약 준칙, 조합운영 및 설립영역, 조합조직의 구성·운영, 사무처리범위 등 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법적 체계정비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구의 실질적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하위규정을 구비하여 관련법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의 보완·개선을 통하여 광역지방개발공사를 공공 시설의 공동설치를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의 지 방재정조정 혹은 지원기제의 절대적 규모와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되 어 있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있어 개별자치단체를 기 초단위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위주의 국고보조를 지양하고 광역적 시설 투자의 지원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여건을 개선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절대적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 에 실질적인 통합공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하므로 그 규모를 확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시설의 공동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 세제도는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시설이용권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변 의 잠재적수요를 포괄하는 수요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 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공동설치에 소 요되는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지방채의 기채 승인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승인토록 운영내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세번째 최근 민영화추세에 편승하여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분야에서 민간부분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확산될 것을 예 상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제의 정비, 규제완화 등을 포 함한 제도적 여건의 개선과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의 마련이 요구된 다. 공공시설의 설치는 대규모의 투자자본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경감시키 면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 한 민간자본의 유치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개별법이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투자는 민 간투자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각종 금융·세제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민간부문 의 흡인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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