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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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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대영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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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所得課稅의 擴充方案
연 구 자: 김대영
연구기간: 1996. 3 - 1996. 9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지방행·재정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와 과거보다 증대된 지역주민의 공공재공급요구로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재정확충은 세입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세입부문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세부문의 확충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지방재정의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의 재원조달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와 소비증가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수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은 재산과세위주로 소득탄력성이 낮은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탄력성을 높여 지방재정수요의 증대에 상응하는 지방세수의 자연적인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지방재정확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세의 소득세원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세원의 이양은 국세로 존치시킴으로써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세원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과세 확충방안을 현행 조세제도의 틀내에서 국세부문의 개편없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과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 즉, 국세부문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제도의 틀내에서 국세부문의 개편없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재정의 지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할증하여 징수하는 교육재원을 국가로의 이양이 끝나는 1998년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국세의 소득세 중 분류과세대상인 양도소득분과 산림소득분의 이양 및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중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관련 사업소득분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안의 시행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주민세소득할을 할증징수하여 국가에 이전하는 교육재정분을 교육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지는 1998년이후에도 그대로 징수하여 지방소득세원으로 존치했을 경우의 세수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광역시의 경우에는 2.84%의 지방세수확충효과가 있으며, 시의 경우는 5.21%, 군의 경우는 4.0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체로는 4.78%의 세수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시와 군자치단체 모두 세수불균형이 다소 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세소득할에 탄력세율의 상한인 50%를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의 세수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시자치단체의 경우는 7.82%, 군자치단체의 경우는 5.99%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체로는 7.16%의 세수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시와 군자치단체 모두 세수불균형이 다소 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실상 교육재원분의 이전이 주민세 소득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3.33% 할증하여 징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 분석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할증되는 정도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이 조장되는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 중에서 소득세의 분류과세대상 중 양도소득분의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의 이양방안의 세수확충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양도소득분 이양의 지방세수확충효과는 1994년 기준으로 1조 9,700억 77백만원의 세수확충으로 15% 내외의 지방세수확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생산이 국지적 성격을 지녀 지방세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차산업인 임업, 수산업 중 내수면 어업, 축산업 등의 사업소득분의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의 이양방안을 대안으로 하였다. 이들 세원의 지방세원으로의 이양은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효과 외에 지방세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이들 소득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됨으로써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의 사업소득도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의 소득세 중 분류과세대상인 산림소득분의 이양 및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중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관련 사업소득분을 이양하는 방안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구분된 통계자료의 미비로 세수확충효과나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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