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연구보고서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본연구과제

알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공기업

기본보고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지원확대방안

visibility 30,541

영문제목
연구자 이창균
발간연도 1996
다운로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지원확대방안
  • 국문요약expand_more

  • 영문요약expand_more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支援擴大方案
   연 구 자: 이창균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최근 지역특성을 살린 리조트 개발, 지역의 특산품 개발, 혹은 주민의 복지 및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능 및 상업기능의 충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추진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섹터가 민간의 자금·인재·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한 지역산업의 육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등 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다양화하는 속에서 공공부문만으로는 행정욕구 및 재원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경영이라는 인식이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간공동출자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외국의 경우 산업진흥이나 리조트개발,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 일찍이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도입되어 지역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86년 5월 민활법(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어 1987년 6월에 민도법(민간의 도시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같은해 9월에 NTT법(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매각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민간의 자금, 인재, 노하우등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추구하는 이념상의 괴리 및 조직체계의 차이, 또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함으로써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지금까지의 민관공동출자사업 육성정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지원이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출자·출연법인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특히 향후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체육·문화·복지분야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용 및 대상사업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의 개념 및 법적용을 <표>와 같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표> 개념의 재정립 및 법적용 방안 현 행 조 정(안) 적용법률 형 태 출자비율 적용볍률 형 태 출자비율 지 방 공기업법 지방공단 100% 지방 공기업법 지방공단 100% 지방공사 50%이상 지방공사 51%-75% 지 방 공기업법민·상법 출자출연 법 인 50%미만 민·상법 제3섹터 25%-49%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 중에는 세제지원, 금융 및 재정지원등이 있으나 그중에서 특히 민과 관에서 출자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가칭)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1. 사업추진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민간기업, 지역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가칭)를 마련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익성을 기본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한다.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는 민간기업에 대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참여를 제의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계획하였을 경우는 자치단체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을 제의하여 추진한다.
   2. 출자비율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단체의 출자는 25%로 한다. 이 비율은 공공부문인 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비율이 너무 낮으면 공익적 성격이 결여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75%로 하고 이중 민간기업이 50%, 지역금융기관이 25%로하여 지역금융기관이 25%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덜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대해 민간주도형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가 앞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과 일치될 수 있다.
   3. 재원조달 출자재원에 대한 조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하고 이 지방채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보정수요에 산입하여 보정해줌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출자비율 50%에 대한 재원중 25%는 자체적인 여유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가 원리금 지급보증을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로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경우는 25%를 직접 출자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25%를 협조융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운영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에 의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운영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참여 민간기업, 참여 지역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활성화공동투자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은 각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방공사이든 제3섹터이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이 각각 최소 25%이상은 출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있어 민과 관의 상호 협의 및 지원체제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list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