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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부문의민간경영기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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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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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오희환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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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共部門의 民間經營技法 導入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11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을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동독을 포함하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와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이원화된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군비경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생활공동체로 변모하고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제적 교류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보건 등을 인류공동의 지구촌과제로 재인식하는 등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라는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한지붕 경제권이 됨을 뜻함에 따라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 없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수준은 1994년 9월 스위스에서 발행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4)에 의하면 4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에서 24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력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인프라는 29위, 기업경영은 31위, 금융은 39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내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의 정부부문은 41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문 가운데에서는 화폐 및 재정정책이 14위, 사회정치적 안정성이 15위인 것을 제외하면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41위, 정부의 능률과 투명성이 35위, 행정관리의 자유가 35위, 공무원관료제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38위 등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민주화·지방화·다원화 추세에 각기 분출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더욱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기업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그동안 지방공공부문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은 그 사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그 실시기간이 일천하여 현황과 문제점의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경영기법으로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인 CCT와 미국의 품질관리제인 TQM을 대상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민간기업이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지방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규율하는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의무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디까지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비교론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1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건물청소 및 가로등청소, 학교 및 복지시설의 급식서비스, 공원관리 등 토지관리, 스포츠 및 여가시설의 유지·관리 등과 같이 단순 관리업무나 현업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2단계로는 1단계의 실시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서비스, 재무서비스, 정보·기술, 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TQM제도는 최고경영자의 열의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참여의식에 의해 능력이 개발된 조직구성원이 합리적 관리방식과 과학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조직내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① 도입의 단계에서는 조직문화의 변화 또는 조직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하에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 분석·적용단계에서는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적인 방법에 의한 고객만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③ 제도화단계에서는 과거 개혁의 실패가 상벌제도의 미비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 보상과 인센티브의 체제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TQM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수가 필요하며, ④ 평가단계에서는 TQM의 실행후에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무경쟁입찰(CCT)제도는 도입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 관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TQM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리고, 성숙되기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J. Bowman과 B. French의 지적과 같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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