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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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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오희환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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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公企業의 制度改善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는 경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이나 국민총생산의 향상이라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반위에서 기업경영가적 정신을 통해 주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경영화가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영화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경영방식인 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간의 적정영역 설정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히,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남설이 우려되고 있고, 설립인가권 등의 중앙유보로 관리자의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 조직의 안정성 결여, 향후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제기되는 공영개발사업단(소)의 공사화 추세와, 주인의식의 결여와 노사관계로 인한 경영부실 등 의료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법의 체계화를 목표로 지방공기업의 내용을 비롯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형태별 적정영역의 설정과 보다 본질적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방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 책 건 의
    ⼑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별 적정영역 설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시 중요한 준거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지방공기업의 개념, 경영형태별 인식의 차이 등으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적정영역의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15개 사업가운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때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법적용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공기업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이 분명해지고 특히 상수도사업은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해서 법적용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와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의 영역확대는 가급적 지방공기업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첫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둘째,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는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등이 있고, 법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을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토지개발이용이나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도로교통안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사업영역으로는 관광·레져사업, 경륜·경마사업, 실버사업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물량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폐지시키고 잔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반면, 사업물량과 자본금이 확보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의료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환경하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업성 강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원별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경영형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위주의 지역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특수병원 또는 전문병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건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가 추진되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남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이와 관련된 규정과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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