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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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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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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임성일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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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讓與金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임성일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본 연구는 지난 1991년도에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방양여금제도는 도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의 도입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양여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리적,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양여금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갈 것을 정책건의하고자 한다.
1. 단기적 정책건의 첫째, 양여금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충시켜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투자수요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적절한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을 해나간다. 셋째, 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상세원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와 협의한다. 전화세는 외부적 변동요인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방양여금 재원에 포함시키며, 농특세의 일정분을 지방양여금의 신규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양여기준 및 보정계수와 지방비부담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2. 중·장기적 정책건의 첫째, 안정적인 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해 현행 양여세원외에 비교적 세원이 안정적이고 지역적 관련성이 큰 부가가치세를 양여세원으로 추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현재의 양여금 대상사업 가운데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적합한 청소년육성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균형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 - 소하천정비사업 - 관광지역개발사업 - 공항주변정비 및 소음장애방지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 지역정보통신사업 셋째, 현재의 특정사업 중심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준일반재원의 성격을 지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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