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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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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김필두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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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김필두
   연구기간: 1996. 3 - 1996. 7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 충돌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갈등과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이 지체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의 성행으로 지역간의 반목이 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갈등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현재 임시적 협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법인격을 가 진 상설기관화하며,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회의운영, 기능과 권 한 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 ⼑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 지방의회, 지역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무국을 설치함. ⼑ 행정협의회의 운영 -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분기별)로 확대 - 행정협의회를 3회 이상 경유 - 행정협의회는 당사자의 회의개최 요구 " "회의 개최준비(사무국) - 실무위원회 개최 " "대표회의 최종합의 순으로 진행 ⼑ 행정협의회의 갈등조정기능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확정 - 사무국에서는 회의의 공고 및 소집, 회의자료준비, 회의록의 작 성, 회의결과의 통보 등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 무부나 상급자치단체의 이행명령이나 대리집행 등을 들 수 있 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 감)하는 조치 - 행정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해당 행정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 우 선적용, 세제혜택,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의 적극적 지원 등 인 센티브를 제공 -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는 해당 행정협의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의뢰 2.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갈등문제는 의무적 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조정 내지는 직 권조정제도를 확립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구성 - 상설기관으로 전환 - 사무국의 설치 - 분쟁조정 실무위원회를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 행정협의회가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분쟁 당사자의 상급 지방자치단체 혹은 내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소집 - 상정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조정결정을 위한 집행능력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 - 결정사항의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 대집행이나 이행명령등이 실 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모색되어야 하며,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감)하는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게는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 교부금 등의 산정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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