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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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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Accordance with Push ahead with Financial Decentr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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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성주,윤태섭 |
발간연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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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과 함께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이 생략된 상태로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 문제 즉, 조세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전재원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세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이상 제고시키는 세원조정의 문제이니 만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방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또는 재구조화를 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조정의 합리적 접근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의 효과적 수행의 요구가 커지게 된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와 이로 인한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고 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의 재정형평화 기능 수행으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둘째,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분과 지방세 확충을 통한 세입확충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족 문제와 이의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 기능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이상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핵심은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있는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에서 재원보장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이외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앞두고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설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한 자치단체별 세입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아직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이 생략된 상태로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 문제 즉, 조세제도 개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전재원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세수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5% 이상 제고시키는 세원조정의 문제이니 만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과 사무의 배분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방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또는 재구조화를 하여야 하는 합리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 재조정의 합리적 접근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보전 기능의 효과적 수행의 요구가 커지게 된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와 이로 인한 조세제도와 이전재원 제고 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발생과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의 재정형평화 기능 수행으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둘째,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소요분과 지방세 확충을 통한 세입확충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족 문제와 이의 해소를 위한 재원보전 기능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요구이다.
이상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핵심은 보통교부세가 담당하고 있는 재원보장 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에서 재원보장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칭)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이외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앞두고 지역재정형평화기금을 설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한 자치단체별 세입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아직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through analyzing limitations and fiscal impact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progression scheme to local finance.
Curr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on the way without discussion development direction to future local finance, only focusing on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at is why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has dealt without reviewing local functhional med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esides, lo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ly concentrates on increasing local tax rate such as National tax(70%): Local tax(30%).
In other words, curr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ly focuses on distribution to taxation sources without reviewing baseline to intergovernmental financial mediation systems. Thus, it is important to discuss improvement plans to intergovernmental grants as well as redistribution to national taxation sources.
Regarding to increasing local tax in national tax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ation to distribution state to national functions with point of view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oing so, rational foundation to rearrangement to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could be built.
In hence, the role of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wo viewpoints as equa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irst, it needs to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with solving financial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it needs to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with solving lack of fisc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Moreover, fiscal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is enlarged. It is because that much of function is empow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ose functions requires additional financial sour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development plans to local mediation system with financial environmental change. Also, it needs to improve two major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s such as local allocation tax and national grants. The key point is improvement to local allocation tax with concentrating on conservation of financial resources not fiscal equalization.
Finally, this study is to suggest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funds” as improvement plans. Al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base on analyzing scenario simulation analysis and forecasting future impact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Curr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on the way without discussion development direction to future local finance, only focusing on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at is why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has dealt without reviewing local functhional med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esides, local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ly concentrates on increasing local tax rate such as National tax(70%): Local tax(30%).
In other words, curr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ly focuses on distribution to taxation sources without reviewing baseline to intergovernmental financial mediation systems. Thus, it is important to discuss improvement plans to intergovernmental grants as well as redistribution to national taxation sources.
Regarding to increasing local tax in national tax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ation to distribution state to national functions with point of view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oing so, rational foundation to rearrangement to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could be built.
In hence, the role of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two viewpoints as equa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irst, it needs to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with solving financial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it needs to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with solving lack of fisc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Moreover, fiscal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is enlarged. It is because that much of function is empow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ose functions requires additional financial sour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development plans to local mediation system with financial environmental change. Also, it needs to improve two major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s such as local allocation tax and national grants. The key point is improvement to local allocation tax with concentrating on conservation of financial resources not fiscal equalization.
Finally, this study is to suggest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funds” as improvement plans. Also,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base on analyzing scenario simulation analysis and forecasting future impact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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