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공무원
기본보고서
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visibility 30,556
영문제목 | |
---|---|
연구자 | 임승빈 |
발간연도 | 1996 |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地方公務員 職列再調整 方案에 관한 硏究
연 구 자: 임승빈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현재 우리는 정부차원 혹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적관리시스템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제도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대응력의 미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작은 정부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의 인적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방공무원제도의 운영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가져오는 적절한 인력관리시스템의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을 꾀하는 연구를 하였다. 현재 우리의 지방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인 성격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것으로서 직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문원제도의 특성은 조직성원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의 적응력, 전문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나라 안팎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의 재구축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현행 직렬수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직렬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작으면서도 경쟁력있는 미래형의 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렬수를 늘려 공무원수의 팽창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적정한 정도의 직렬수는 민간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공급수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사회복지, 환경, 자원, 방재, 정보통신, 교통분야의 직렬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외의 직렬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기능직의 직렬이 해당되겠다.
2.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 도입 미국과 같이 실적제를 기본으로하는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우리의 계급제에도 장점이 있으므로 당장에 실적제를 바탕으로하는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나마 실적제에 바탕을 둔 차등급여제 혹은 계약제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급제하에서의 차등급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채용단계부터 민간시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직의 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직렬에 대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술직의 승진적체에도 어느정도 기여를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민간과의 인사교류활성화 현행 직렬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민간기업, 정부 혹은 자치단체출연기관 연구소, 외국자치단체, 외국인과의 구체적인 인사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건의는 현행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1996년 3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168호 제정)을 개정하여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 혹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후속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의 인사교류협의회를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직렬의 운영 지방공무원제도에서 사회복지직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를 지방사무화시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회복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상의 기준으로써는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위원과 부녀상담원이 같은 직렬로써 운영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 장애아동복지, 노인복지의 직류신설이 필요하다.
5. 일반행정직 직렬중심에서 탈피 현행의 복수직렬제도가 행정직중심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건의로써는 복수직렬을 운영하되 같은 직종내에서만 한정시키는 제한적인 복수직렬운영을 건의하고자 한다. 6. 희소직렬에 대한 배려 직렬을 지금보다 세분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희소직렬이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그외에도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대하지 않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희소직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희소직렬인 경우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근무평점기준에서는 나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건의로써는 희소직렬의 경우 근무평점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외의 방안으로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희소직렬에 대한 공통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자율적인 직렬제도의 운영 직렬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은 미국, 일본 등의 외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전술의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체계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위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직렬운영규칙의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및 관련정부부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직렬의 신설·폐지에 관한 심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심의회에서 매년 변동하는 행정환경속에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해 심의토록 하며 그 심의의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권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