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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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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to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
연구자 김성주,윤태섭
발간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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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선거를 마친 최근 지방행정의 운영방향은 자치분권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 적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이러한 방향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눈높이를 1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의 지방세로 대폭 이양 등 지방세입의 확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지방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단계부터 그 기준들이 완화되었는데, 현행 예산편성운영기준의 9개 기준경비를 7개로 축소하였으며, 기준경비에 현실을 반영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 및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사항들을 개선하였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던 규정을 관련 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제외하였다(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2017). 또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지방으로 이양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지방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 및 관리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지 않다.
   지방이 자신들의 지역환경과 여건,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들을 자주 경청하고 고민한 끝에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의 사업들 중 실질적으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지방보조사업이다.
   지방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 담당자 및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부서 직원들과 지방보조금관련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 사업수가 너무 많고 사업성격들도 다양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점과 인력부족, 보조사업자들의 보조금에
   요약
   대한 의식이 권리화 되어서 삭감 및 일몰이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지방보조사업의 수는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고(행정안전부, 2017) 사업의 성격도 국도비 사업,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경상보조, 자본보조, 운영비보조, 행사보조, 개인보조, 단체보조 등 여러가지 조합의 형태로 다양하다.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담당자의 경우 광역은 1명, 기초는 0.5명 정도가 많게는 수천개의 사업을 예산심의부터 성과평가까지를 관리하고 있다.
   사실 지방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비해 관심이 적어왔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 2015년 1월에야 행정안전부 예규로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성과평가가 의무화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수는 많지만 소액 사업이 많아서 관심이 적은 분야 중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의로 사업을 신설할 수 있고 그 대상 또한 관할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 자칫 다음 선거를 의식한 사업, 사적인 의도가 담긴 사업 등이 기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전반적으로는 건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도 초에 이영학 사건(일명 어금니 아빠)으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 또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분법 추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으로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관리체계이다. 사업 수가 매우 많고 예산규모와 성격 또한 다양한 지방보조사업들이 현재는 일률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관리되어서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집행, 성과평가까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은 결국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세출관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술한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편, 성과평가 기준 구체화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본 연구는 수 많은 사업들을 모든 단계의 절차를 밟는 등의 일률적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보조사업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지방보조사업들을 유형화해서 유형별로 사전심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과 사후평가 단계에서 성과평가를 면밀히 해서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을 분류하는 유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오고 있는 광역지자체부터 기초지자체의 보조사업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달체계를 분석해보고 좀 더 간단하고 부정수급 등이 감소될 수 있는 전달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안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정 3년차를 맞으면서 그간 지적되어오고 있던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전 사전심의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존치 여부 대해 검토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계층별 데이터를 검토하고 대안단계에서 사업의 유형화를 위해 사례 지자체를 선정, 유형별 사업리스트를 분석하고 연결해서 유형화된 사업의 관리강화방안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reviews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oper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seeks to the improvement plans to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local grants.
   In 2014, local grants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enacted through amendment to Local Finance Ac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abide by the law with respect to organizing, managing and evaluating local gra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must reflect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ir local grants in FY 2016 budget. However, local governments have a difficult in evaluation of local grants, especially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standard of local grant evaluation is in very poor condition.
   Recent, with respect to expanding local autonomy,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to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henc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is also modified such as abolition to limited amounts by departments and exemption to local grants with employment.
   Nevertheless, local governments have some problems to manage and evaluation local grants. It is because that local governments run many and various local grants. This results in poorly management to local grants with manpower and fiscal shortage. So, central government plans to improve local grants management system using enacting to local gran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local grants focusing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current condition and several cases of local grants. Also,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ndard of local grant performance evaluation, analyzes current condition and weakness of local grants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 to evaluation system of local grants.
   The major poin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view point of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changes in law and manual and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rant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seeks to classification plans to local grants using operation process and management steps.
   Second, in the view point of local grants delivery system,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o extermination abuse or compliance failure. In addition, with regard to delivery system of local grants, this study suggests to separate to new local grant and a continuing grant.
   Third,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local grant evaluation system depends upon the qualitative evaluation. Hence, the reliability of evaluation gets low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expand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 terms of objective materials. And the qualitative evaluation targets to necessity of local grants program.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financial data of 243 local governments, analyze local grants lists using all types of local grants of sample local governments, and link current issues of local grnats to improvement plans.
   Third, in the view of point of the similar or overlapped local grant programs, this study proposes two processes of judgment. First standard is application forms such as business plan and a statement of accounts. Second standard is confirmation process of public officers in budget bureau.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s of judgment to similar or overlapped local grant programs. The standards are followings: 1) whether the subject of local grant is similar or overlapped, 2) whether the recipients of local grant is similar or overlapped, 3) whether the legal basis of local grant is similar or overlapped, 4) whether the details of local grants are similar or overla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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