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재정
기본보고서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visibility 41,134 file_download 2,813
영문제목 | A Study On Mechanisms for Strengthening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
---|---|
연구자 | 홍근석, 김성찬 |
발간연도 | 2018 |
다운로드 |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리적 분산에 의한 형식적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에 의한 실질적 재정분권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은 지역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즉,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시민사회 책임성, 재정 설명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을 향한 아랫방향 책임성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세입·세출제한제도, 균형예산제약, 불황대비기금, 시민 주도 성과평가제도), ② 일본(재정조정기금, 건전 재정에 관한 조례, 외부감사제도), ③ 프랑스(재정책임성 관련 법령 정비, 지역회계원, 지방재정 및 공공관리 옵저버), ④ 독일(재정준칙, 주민참여예산제도), ⑤ 스위스(재정주민투표, 주민총회), ⑥ 영국(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등의 재정책임성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존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추진주체, ② 운영방식, ③ 정보공유, ④ 평가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추진주체 측면에서의 변화(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②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변화(사전통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③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변화(공급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으로), ④ 평가기준 측면에서의 변화(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역시 정부 간 관계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재정준칙 도입, ②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③ 재정건전화조례 제정, ④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외부감사제도 도입, ④ 지역주민 참여형 성과관리제도 도입, ⑤ 수요자 중심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9가지 방안들을 책임성 유형, 추진주체, 책임성 유형, 주요 내용, 유사 사례, 추진시기, 신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리적 분산에 의한 형식적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에 의한 실질적 재정분권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은 지역주민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즉,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책임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시민사회 책임성, 재정 설명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을 향한 아랫방향 책임성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재정책임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세입·세출제한제도, 균형예산제약, 불황대비기금, 시민 주도 성과평가제도), ② 일본(재정조정기금, 건전 재정에 관한 조례, 외부감사제도), ③ 프랑스(재정책임성 관련 법령 정비, 지역회계원, 지방재정 및 공공관리 옵저버), ④ 독일(재정준칙, 주민참여예산제도), ⑤ 스위스(재정주민투표, 주민총회), ⑥ 영국(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등의 재정책임성 사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존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① 추진주체, ② 운영방식, ③ 정보공유, ④ 평가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추진주체 측면에서의 변화(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② 운영방식 측면에서의 변화(사전통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③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변화(공급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공유방식으로), ④ 평가기준 측면에서의 변화(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역시 정부 간 관계 측면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간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재정준칙 도입, ② 재정안정화기금 확대, ③ 재정건전화조례 제정, ④ 지방채 자율발행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측면의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② 주민참여 확대, ③ 외부감사제도 도입, ④ 지역주민 참여형 성과관리제도 도입, ⑤ 수요자 중심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9가지 방안들을 책임성 유형, 추진주체, 책임성 유형, 주요 내용, 유사 사례, 추진시기, 신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hange towards fiscal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by reforming the system of revenue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nhance fiscal autonomy. However, this could shrink local accountability for expendit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 mechanisms that need to be in place to insure that local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heir expenditure while extending their fiscal autonom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fiscal accountability with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agents involved in providing public good by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in terms of the flow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needed to provide public good and the relation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central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s for fiscal accountability in OEC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mechanism to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irdly, there should be changes from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to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particularly in terms of ① leading agents ② operating system, ③ information sharing and ④ evaluation criteria.
At last, this study suggests mechanisms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respectively. To promote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①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② increase of fiscal stability fund, and ③ enactment of an ordinance for fiscal stability. In addition, To promote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① enactment of law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② mor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③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 system.
First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fiscal accountability with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agents involved in providing public good by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in terms of the flow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needed to provide public good and the relation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central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reviews the institutions for fiscal accountability in OEC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mechanism to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irdly, there should be changes from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to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particularly in terms of ① leading agents ② operating system, ③ information sharing and ④ evaluation criteria.
At last, this study suggests mechanisms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respectively. To promote accountability to central government,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①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② increase of fiscal stability fund, and ③ enactment of an ordinance for fiscal stability. In addition, To promote accountability to local residen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 ① enactment of law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② mor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③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 system.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