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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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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n Effective Direction for the Decentraliz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special fun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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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박진경,이제연 |
발간연도 | 2018 |
다운로드 |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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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한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가주도로 성장거점(growth pole) 위주의 지역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오랫동안 자원과 의사결정권한을 독점해온 국가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역격차 및 지역 불균형은 바로 그 산물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조장한 국가가 나서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균특법 제정 이후 현재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는 크게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특회계 개편 이후 포괄보조금의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양분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균특법을 소관하고 있는 지역산업 주관부처인 산업부, 도시공간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농산어촌지역 발전정책을 주관하는 농림부 등 각 중앙의 사업부처가 개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체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저성장‧불평등 확대 등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여건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분권형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은 기존 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안에서 작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추진시스템을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실효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균특회계의 틀 안에서 실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란 균특회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나 컨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 즉 추진체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련이론 및 관계이론, 균형발전의 추진주체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균특회계 추진시스템이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앙-지방 간 권한 및 자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2004년 제정된 균특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과를 정책구조와 추진시스템 측면에서의 분석틀 속에서 살펴본 다음 그 한계를 사업계획 및 선정단계, 사업집행 및 예산배분단계, 그리고 사업평가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는 형식적인 포괄보조금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포괄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예산신청절차, 사업선정, 예산편성, 사업평가 등 회계 운용방식은 여전히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전북의 동부권 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설치현황과 조례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진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 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6개 특광역시에 마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심층적으로 사례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 인식조사는 현재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균특회계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정도를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실질적인 자율성 인식정도, 포괄보조금 운영체계 선호도와 만족도, 역할분담 및 협력수준, 그리고 사업개편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6부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응답한 19부의 25를 제외하고 총 330부의 유효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심층사례분석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라북도는 2006년에 최초로 「동부권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2007년 3월과 4월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전북과 자체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충북을 그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의 주요 정책분석요소로는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체계, 자율성과 책임성 및 권한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사결정체계, 참여와 상호협력, 추진역량 및 지역특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광역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원활 또는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제도적 요인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심층사례 분석결과 전북과 충북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사업선정기준,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류시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및 다양성을 발휘하여 광역 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차별화 발전을 자체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 물적, 공동체적 잠재력이 낮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지역들에 대해서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해오고 있었다. 셋째, 전북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충북은 전담조직을 도청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도의 예산부서, 기획부서, 사업부서 및 시군의 사업부서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넷째, 전북과 충북은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다변화된 균형발전을 수용하고, 지방의 자주적 지역발전 추진역량을 신뢰하며,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분권화에 방점을 두는 시대를 전제로,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에 있어 광역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소관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협의가능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합리적・탄력적인 재원배분방식 마련, 자체 성과평가・환류시스템 운영방안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제도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제도적인 조치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중앙부처 개입이 배제된 포괄보조방식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방안과 균특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형 사업평가체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시스템을 광역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추진시스템의 광역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도하는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를 견제하고 광역의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역자율계정을 재구조화하며, 지방비 매칭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균특회계의 틀 안에서 실제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란 균특회계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이나 컨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 즉 추진체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련이론 및 관계이론, 균형발전의 추진주체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균특회계 추진시스템이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앙-지방 간 권한 및 자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2004년 제정된 균특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제도의 성과를 정책구조와 추진시스템 측면에서의 분석틀 속에서 살펴본 다음 그 한계를 사업계획 및 선정단계, 사업집행 및 예산배분단계, 그리고 사업평가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2010년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는 형식적인 포괄보조금 제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의 포괄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예산신청절차, 사업선정, 예산편성, 사업평가 등 회계 운용방식은 여전히 하향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전북의 동부권 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설치현황과 조례 하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진실태를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 도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의 6개 특광역시에 마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균특회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심층적으로 사례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 인식조사는 현재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균특회계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 정도를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실질적인 자율성 인식정도, 포괄보조금 운영체계 선호도와 만족도, 역할분담 및 협력수준, 그리고 사업개편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6부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응답한 19부의 25를 제외하고 총 330부의 유효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심층사례분석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시스템(governance)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전라북도는 2006년에 최초로 「동부권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 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2007년 3월과 4월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전북과 자체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충북을 그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추진시스템의 주요 정책분석요소로는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체계, 자율성과 책임성 및 권한 등을 포괄하는 정책의사결정체계, 참여와 상호협력, 추진역량 및 지역특성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광역의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을 원활 또는 저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제도적 요인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심층사례 분석결과 전북과 충북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사업선정기준,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환류시키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기반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내생적 지역발전역량 및 다양성을 발휘하여 광역 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차별화 발전을 자체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 물적, 공동체적 잠재력이 낮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지역들에 대해서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영역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해오고 있었다. 셋째, 전북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충북은 전담조직을 도청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었지만 도의 예산부서, 기획부서, 사업부서 및 시군의 사업부서 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넷째, 전북과 충북은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정책의 주체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는 다변화된 균형발전을 수용하고, 지방의 자주적 지역발전 추진역량을 신뢰하며,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분권화에 방점을 두는 시대를 전제로,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에 있어 광역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소관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협의가능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포괄지원방식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합리적・탄력적인 재원배분방식 마련, 자체 성과평가・환류시스템 운영방안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제도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제도적인 조치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중앙부처 개입이 배제된 포괄보조방식의 (가칭)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방안과 균특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형 사업평가체계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시스템을 광역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추진시스템의 광역권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이 주도하는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를 견제하고 광역의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역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역자율계정을 재구조화하며, 지방비 매칭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South Korea has been emphasizing the ‘growth poles.’ It is more efficient to concentrate limited resources to a few regions so that they can grow rapidly and be the driving force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policy was effective, as South Korea achieved breathtaking economic development in 1970s and 80s. However, the side effects also emerged. Seoul and metropolitan area ar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erms of population and resources which resulted in housing problems, congestion, and pollution, while the other regions are neglected in national development scheme. Recognizing this imbalanced distribution, the national government initia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y established a Special Accounts for that in 2003. The special accounts consist of three accounts: local autonomous account, local support account, and Jeju & Sejoeng Account. The local autonomous account supports 43 block grant projects, 37 of which are Si/Do autonomous projects and 6 are Si/Gun/Gu autonomous projects based on the initiator. Her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as the power to distribute budget for block grant. This makes little room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initiative. Since the local governments are keen to regional development needs, it is more effective to give them more autonomy not only in project planning and executing but also in financial support.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 on 43 block grant projects (especially 37 Si/Do autonomous projects) under local autonomous account,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initia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rategies for effective and practical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within current special account system. The remainder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The chapter 2 provides the definition of Decentraliz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regarding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t also reviews previous studies on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In chapter 3,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s analyzed. It provides how the policy changed and what they have achieved in each presidency. Then it focus on current policy and special account and analyzed the limitation in planning and selecting, executing and budgeting, and evaluating process. The chapter 4 presents the survey results on local official’s perception and opinion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Special Account. The chapter 5 is in-depth case study on locally manag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governance. Jeonbuk and Chungbuk a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because they have their own Local Balanced Development Ordinance and Special Account.
First finding from the in-depth cas study is that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their own system for effective Si/Do autonomous projects execution. They have tailored criteria and standard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for selecting, budgeting, evaluating, and consulting for the projects. Second finding is that they formulated specialized strategies for balanced development emphasizing the local uniqueness. There are regions that lack people, community, and resources and they have less autonomous development potential. For these regions,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long-term master plan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Third finding 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tives. Jeonbuk unified the initiative under the planning division while Chungbuk established a task force team who collaborates with budgetary department, planning division, project department, and other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fourth finding is that both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 for effective balanced development. They enacted ordinance and set up their own special account for local-initia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hapter 6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local-initia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hort-term strategy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set up an initiative of their own and the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 a institutional ground to support them. This institutional ground can be a new criteria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so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n provide funds. Also the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 so that the national government’s departments do not interfere with local government’s operation. The long-term strategy is to reform the operating system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under the local autonomous account. For that several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reorganizing the criteria for block grant projects, reforming the local autonomous account, and improving the matching ratio of local fund.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 on 43 block grant projects (especially 37 Si/Do autonomous projects) under local autonomous account,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take initia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rategies for effective and practical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within current special account system. The remainder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The chapter 2 provides the definition of Decentraliz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ories regarding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t also reviews previous studies on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In chapter 3,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s analyzed. It provides how the policy changed and what they have achieved in each presidency. Then it focus on current policy and special account and analyzed the limitation in planning and selecting, executing and budgeting, and evaluating process. The chapter 4 presents the survey results on local official’s perception and opinion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Special Account. The chapter 5 is in-depth case study on locally manag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governance. Jeonbuk and Chungbuk a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because they have their own Local Balanced Development Ordinance and Special Account.
First finding from the in-depth cas study is that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their own system for effective Si/Do autonomous projects execution. They have tailored criteria and standard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for selecting, budgeting, evaluating, and consulting for the projects. Second finding is that they formulated specialized strategies for balanced development emphasizing the local uniqueness. There are regions that lack people, community, and resources and they have less autonomous development potential. For these regions,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long-term master plan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Third finding 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tives. Jeonbuk unified the initiative under the planning division while Chungbuk established a task force team who collaborates with budgetary department, planning division, project department, and other related departmen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fourth finding is that both Jeonbuk and Chungbuk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 for effective balanced development. They enacted ordinance and set up their own special account for local-initia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The chapter 6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local-initia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Short-term strategy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set up an initiative of their own and the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 a institutional ground to support them. This institutional ground can be a new criteria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so tha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n provide funds. Also the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 so that the national government’s departments do not interfere with local government’s operation. The long-term strategy is to reform the operating system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for Si/Do autonomous projects under the local autonomous account. For that several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reorganizing the criteria for block grant projects, reforming the local autonomous account, and improving the matching ratio of loc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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