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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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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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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금창호(외) |
발간연도 | 1995 |
다운로드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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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와 特別地方行政機關과의 關係定立方案 硏 究 者: 琴敞淏, 金相美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大邱廣域市 Ⅰ. 硏 究 目 的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地方自治團體와 特別地方行政機關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地域을 기준으로 종합적 地方行政을 수행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機能을 기준으로 특정 기능만을 전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地方行政의 二元的 遂行體制는 업무의 중복처리, 지역종합행정추진체계상의 비능률 초래, 민원인의 불편,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행정의 이원적 수행체제로 종합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한 효율적 地方行政을 달성하기 보다는 이원적 체제의 한계만 초래한 결과가 되었음. 이러한 지방행정의 이원적 수행체제에서 비롯되는 問題點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단위의 綜合行政機關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설정 및 役割分擔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環境, 勞動 및 建設行政의 실질적 측면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검토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함. 양 기관의 관계정립 방안으로는 두가지 方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는 기능재조정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차별화함으로써 업무의 유사 중복성을 지양하며, 둘째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함으로써 地方行政遂行體制를 일원화하는 것임. Ⅱ. 政 策 建 議 1.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機能調整 가. 機能調整의 基本方向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성과 전문성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行政을 支援하고 監督하는 후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調整 및 評價機能을 전담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計劃과 執行 및 規制機能을 담당하며 특히 집행 및 규제기능의 地方自治團體로의 일원화를 기함 나. 機能調整 方案 - 環境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환경오염의 측정이나 감시업무, 광역업무에 대한 調整, 지방환경행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地方自治團體는 執行 및 規制機能을 전담함 - 勞動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노사정책 및 근로기준 등 보편적 기준설정과 地方勞動行政에 대한 조정 및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의 기능을 이관받아 집단적 노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사안정 및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함 - 建設行政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고속도 및 국도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업무만 담당하고 國道나 直轄河川의 유지관리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 2. 特別地方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의 統合 가. 自治團體 旣存機構의 擴大方案 ○ 環境行政 - 통합기준으로는 환경매체를 기준으로 한 기능배분과 기존 조직의 대폭개혁을 지양하여 기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에 둠 - 따라서 현재의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환경계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로 개편함으로써 매체별 規制와 管理機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관리기능은 기존의 위생과로 배분하며, 자연보호기능은 기존 녹지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관기능을 수용하도록 함 ○ 勞動行政 - 통합에 따른 이관기능의 배분은 현재의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을 지양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기능의 성질별 분류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현재의 보건복지국의 노정담당관 또는 노정계를 노정담당관으로 統合하여 지역경제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 機能配分은 근로기준 및 산업안정을 담당하는 노정계,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계, 산업재해 및 노동보험을 담당하는 노동복지계로 편성함 ○ 建設行政 - 지방국통관리청을 地方自治團體에 통합하더라도 사실 이관 가능한 기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사무의 내용도 수수료 징수, 인 허가 및 관리와 같은 단순집행적 업무가 주종임 - 따라서 이관 기능의 배분은 기존 기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기구의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건설행정과에서 하천 관련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하천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自治團體內 機構의 新設方案 ○ 環境行政 - 환경행정 기구는 기능배분방식에 따라 다매체조직과 단일매체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環境行政機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매체 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매체를 기준으로 환경계획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관리과 및 자연환경보호과로 과를 편성하여 통합에 따라 이관될 해당 機能을 配分 分掌케 함 ○ 勞動行政 - 양 기관의 통합시에 地方自治團體로 이관 가능한 단위사무는 125개 이상인 바, 현재의 보건사회국의 1개과 또는 계수준으로 이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노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기구확대 방안에서의 각 계를 과로 확대하여 노정과, 직업안정과 및 노동복지과로 편성하여 통합에 따라 이관될 해당 기능을 배분 관장케 함 ○ 建設行政 - 건설행정의 경우 통합에 따른 이관기능의 배분을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