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관리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visibility 49,625 file_download 4,740
영문제목 | Improve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s’ Substitute Human Resources Systems on Parental Leave: Focuses on ‘Substitute Human Resources Pool Banks’ |
---|---|
연구자 | 손화정, 김대욱 |
발간연도 | 2016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대체인력뱅크 제도를 중심으로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정부의 여성 사회진출 지원정책 및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적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공직분야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경 외, 2012).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육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이용자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전체적인 조직성과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주목받는 것이 대체인력이다(김윤권・오시영,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움이 업무공백이다(문미경 외, 2015).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즉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해당되는 가운데, 육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 입장 모두를 감안하는 경우 현 대체인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체인력제도 중 대체인력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다양한 대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에서의 대체인력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기존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연구의 내용적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해소를 위해 운용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제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개념 및 내용, 지자체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구성현황과 이용현황을 우선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일반현황, 지원체계, 운영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이 조사 및 분석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자체 대부분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업무공백해소를 위한 여타 수단에 대한 선호가 이 같은 별도의 대체인력뱅크 미운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수단들을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향후 별도의 대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당시 기존에 중앙정부 부처중심으로 활용되던 대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대체인력뱅크의 경우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지원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둘째,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를 담당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배당되는 예산이 거의 1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육아휴직 대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보통이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계 및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 둘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대체인력선발 심사위원수 내지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의 사전 업무인수인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류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대체인력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리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류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일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에 대한 제도 확립 내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응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즉, 양질의 실무교육을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문제점도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인력풀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대체인력 관리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기 논의된 문제점과 연계되어 제시되는 본 연구의 6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에 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광역수준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광역 및 기초의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워크숍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육아휴직 대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인력뱅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인력뱅크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집행부에서 사전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례에 명시된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에 따라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과 관련된 수요 및 예비수요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보다 철저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뱅크를 통한 지원, 선발, 관리, 교육, 임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자 리스트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리스트에는 대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교육사항 등을 면밀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든지 퇴직 후 재취업 준비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유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취업정보 사이트, 공공인력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들이 행정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을 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교육을 시켜 두면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업무에 숙지할만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대상자들에게 사전적 교육에 참여할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교육 참여에 대한 수당, 향후 채용에 대한 가점부여 등이 제공되어야 대상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관으로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할하는 과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지방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직분야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육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육아휴직 이용자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 심각한 업무공백이 조직 내에 발생되어 전체적인 조직성과가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주목받는 것이 대체인력이다(김윤권・오시영, 2013).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의 경우 육아휴직자는 물론 조직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려움이 업무공백이다(문미경 외, 2015). 업무공백이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그의 업무를 동료 내지 조직에 떠 안겨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동료 내지 조직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육아휴직자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즉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을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해당되는 가운데, 육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려는 조직 입장 모두를 감안하는 경우 현 대체인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체인력제도 중 대체인력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다양한 대체인력제도 모두를 단일 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시간 내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에서의 대체인력제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대체인력뱅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 기존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연구의 내용적 외연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분야,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해소를 위해 운용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실태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제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단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개념 및 내용, 지자체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구성현황과 이용현황을 우선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대한 일반현황, 지원체계, 운영체계, 환류체계 등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이 조사 및 분석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자체 대부분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업무공백해소를 위한 여타 수단에 대한 선호가 이 같은 별도의 대체인력뱅크 미운영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수단들을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향후 별도의 대체인력뱅크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유독 2014년부터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추측컨대, 당시 기존에 중앙정부 부처중심으로 활용되던 대체인력뱅크를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크게 개선한 시기가 2014년 6월부터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에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는 대체인력뱅크의 경우 육아휴직 업무공백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가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한다.
지원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둘째,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를 담당하는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족스럽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에 배당되는 예산이 거의 1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첫째, 육아휴직 대체인력모집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보통이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계 및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 둘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은 대체인력선발 심사위원수 내지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의 사전 업무인수인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류체계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대체인력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대체인력뱅크 제도개선에 그리 미약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리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환류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상기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대체인력뱅크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일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지자체 별도의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얻게 된 인력정보가 지자체간에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체계의 부재함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대목으로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 정보공유에 대한 제도 확립 내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별도 대체인력뱅크가 운영된다고 응답한 지자체 중 대체인력뱅크에 관련된 자체법규(조례, 규칙)가 거의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의미하는 바,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법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자체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실무교육적인 제도기반의 개선여지가 보인다. 즉, 양질의 실무교육을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문제점도 운영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이 선발된 대체인력을 대상으로 자주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인력풀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정부분 노정하는 바, 대체인력 관리기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기 논의된 문제점과 연계되어 제시되는 본 연구의 6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간 대체인력뱅크에 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광역수준의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광역 및 기초의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워크숍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육아휴직 대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체인력뱅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인력뱅크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대체인력뱅크에 대해 집행부에서 사전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례에 명시된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대체인력뱅크 지원조례에 따라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과 관련된 수요 및 예비수요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보다 철저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뱅크를 통한 지원, 선발, 관리, 교육, 임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뱅크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자 리스트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리스트에는 대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교육사항 등을 면밀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다양한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든지 퇴직 후 재취업 준비라든지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사유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취업정보 사이트, 공공인력 구인 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대체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들이 행정현장에 직접 투입되었을 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교육을 시켜 두면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업무에 숙지할만할 때 쯤 되면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대상자들에게 사전적 교육에 참여할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교육 참여에 대한 수당, 향후 채용에 대한 가점부여 등이 제공되어야 대상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적, 재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관으로 공무원 교육원 위탁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수적이다. 중앙차원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할하는 과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지방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