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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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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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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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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황아란(외) |
발간연도 | 1995 |
다운로드 |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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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選擧制度 改善에 關한 硏究 硏 究 者: 黃雅蘭 , 尹斗燮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 究 目 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는 시대적 여망 속에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특히 1995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全國規模의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統合選擧法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지방선거제도 실시의 評價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본 연구는 地方自治와 民主政治의 발전이란 地方選擧 目的의 규범적인 측면과 선거관리상의 效率性이란 측면에서 지방선거제도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하고 적실성 있는 地方選擧制度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또한 최근 실시된 1995년의 지방선거 분석을 통하여 선거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뿐 아니라 지역주의와 같은 선거행태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함. Ⅱ. 政 策 建 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따라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民主性, 公正性에 초점을 두고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요소를 고려하여 適實性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지방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同時選擧에서 分離選擧로 유권자의 후보인지도를 향상시키며 4대 각 지방선거의 차별성과 의미를 제고시키는 한편, 동시선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를 15일 간격으로 나누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함. 2. 政黨과 地方選擧 가. 制限的 政黨參與: 投票用紙上에 所屬政黨 標記 禁止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의 순기능을 확보하면서, 지역별 1당 독점현상과 지역주의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당참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당의 후보공천과 선거운동지원 등 선거과정의 참여는 허용하되 맹목적 정당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정당을 표기하는 것은 금지함. 나. 民主的 政黨公薦: 競選 및 政黨別 選管委 設置 정당후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며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공천되기 위해서는 각급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후보의 공천은 경선과정을 통해여 해당 지역의 당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며, 경선을 주관할 각 정당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함. 다. 廣域議會의 比例代表制: 比例代表 分離投票 實施 표의 등가성 원칙을 준수하며, 주민으로 부터 지방의회구성의 권위를 향상시키며,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정당비례대표 공천순위의 주요 결정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2 투표제를 도입하여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투표를 따로 실시함. 3. 議會規模의 適定化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의정활동의 가시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하고 의원의 수를 대폭 감소하여 소의회제를 도입하도록 함. 4. 小選擧區 및 多數代表制 가. 小選擧區制의 改善方案 소의회제 채택을 전제로 현행 선거구를 통합 조정하여 확대하도록 함. 선거구 획정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보완적으로 행정구역의 인접성,지세 등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단 지방의원 1인 대비 인구편차는 2배가 넘지 않도록 함.) 광역의회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회는 출마지역의 후보 거주제한을 둔 대선거구제를 제안함. 나. 多數代表制의 改善方案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현행 다수대표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 전환하며 방법에 있어서는 決選投票, 選好投票, 혹은 承認投票 가운데 하나를 택함. 중·대선거구제를 택할 경우, 선호투표나 승인투표로서 당선자를 선출함. 5. 無投票 當選制度 廢止: 承認投票의 實施 단일 후보 출마의 당선결정은 승인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을 때 당선인으로 결정함. 6. 選擧規制 가. 選擧權 年齡의 調整 선거권 연령의 조정은 현행 20세 안과 비교하여 참정권의 확대와 법 집행상의 일관성 측면에서 18세 안와 19세 안을 논의하였으며,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9세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함. 나. 被選擧權 居住要件의 改善: 長選擧 居住要件의 廢止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원이 갖는 지역과의 관계가 중시 때문에 거주요건의 존치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경영인의 역할이 요구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은 완화내지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다. 團體長 連任 制限 撤廢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횟수를 법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므로 법적 제한규정은 철폐함. 라. 自願奉仕制度의 改編: 개념정립과 실비보상 선거법상에 선거자원봉사의 개념은 "私的 성격이 강하고 후보자의 친밀도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는 지지자"라고 규정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현실적으로 규정이 필요함. (단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의 경우 재력을 지닌 후보자들의 파행이 예상되므로, 자원봉사자 수의 적정 인원 또는 실비지급 기준 등을 함께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함.) 마. 選擧公營制의 强化와 選擧費用의 調整 선거운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 기획 및 여론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등의 선거비용범위의 조정문제와 신문광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문제 등은 새롭게 검토되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