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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수수로의 효율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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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오희환(외)
발간연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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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料·手數料의 料率調整方案 硏 究 者: 吳熙煥, 朴起觀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 究 目 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법률에 의한 징수로 경직성이 높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고, 서비스제공에 대한 응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탄력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과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의 증대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용료와 수수료는 그 종류도 많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인식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으로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였고, 요율체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원으로서의 사용료·수수료가 방치되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도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이 얻는 수익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간에 불공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사용자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재원조달방법과의 관계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수수료징수의 단일 법제화 등을 통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원가적정성 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요율조정방안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政 策 建 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용료·수수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금까지는 그 비중이 낮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바 문제점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政策建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수수료의 分類와 料率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용료·수수료의 분류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료·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상태에 있어서 지나치게 저렴하여 부담의 공평, 자원배분의 효율화, 자주재원의 확보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분류모형에 따라 합리적인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료·수수료의 성질에 따라 적의 조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각 사용료·수수료가 분류상 어느 부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을 달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수료 가운데 유료화가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하여야 한다. 수수료라 하여 무조건 유료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정당성없이 무료화를 유지하는 것은 수익과 부담간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수수료가운데 특수이익을 수반하는 수수료, 현지조사에 비용이 드는 수수료, 비용의 적정부담이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수료 징수의 단일 법제화가 요구된다. 현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을 운영하는 관계부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의 번잡성과 경직성, 수수료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으로 관계부처의 관심이 부족하여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 저렴하고, 요율조정시에도 타부처 유사서비스 요율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흡수·수용하여 유사 수수료간 형평을 유지하고 사회여건과 물가인상 등에 부응하여 요율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단일 법제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地方自治團體手數料徵收規程(假稱)」의 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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