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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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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Cooperation Network Making Method to Take Root Local 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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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필두, 류영아 |
발간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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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등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평가하고 주민자치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근린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비전과 일치한다. 이어서 코뮤니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에 가장 유용한 조직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 운영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탐구와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요를 설명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으로는 주민자치 강화 요구의 심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 극복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2013년 5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임기가 만료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승계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출범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협력형을 선정하여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황요인변수들은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 등이다. 조사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회위원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선택하였으며, 읍면동 자치활동의 주체는 주민자치회라고 응답하였다. 주민자치회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른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역사회에서 자주 교류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자치회가 대외 네트워크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다른 사회단체나 읍면동 공무원과의 갈등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을 넘게 나타났으며 협력의 정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은 중앙중심형 네트워크, 탈 중심적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하였다.
주민자치회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분과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개별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 모델이 적용 된다. 다만, 이들 분과위원회별 협력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조직의 큰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중앙중심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중앙중심형 네트워크의 중심 조직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이고, 탈 중심적 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 위원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 사업으로 예시한 지역복지, 안심마을, 마을기업, 평생교육, 다문화어울림, 도심창조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할 조직이나 단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로 주민자치회를 꼽고 있다(응답자의 88.8%, 2위는 이통장협의회로 7.1%). 또한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지목하고 있다(70.2%, 2위는 이통장협의회). 또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다(특히 회장의 능력이 4점 이상이라는 응답이 65%)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임할 각오도 되어 있다(4점 이상 52%)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적당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조직, 금융기관, 사기업체, 통리장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목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각각의 참여 조직 혹은 단체, 개인 등은 자신의 관심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다.
협력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협력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특히 대기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원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원의 효과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고,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홍보효과, 조세감면 특혜 등)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 응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추측하고 있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네트워크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지원받기를 사양하거나 읍면동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가 수평성을 유지하면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성패는 네트워크 관리자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다양한 파트너들이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②다양한 파트너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 수행, ③파트너들 사이의 원만한 의사소통 유지, ④다양한 파트너들의 활동 조정(coordinate), ⑤파트너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균형 유지, ⑥개별 파트너의 정보와 능력부족 보완을 위한 노력, ⑦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협력네트워크 참여 조직이나 단체의 신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근린자치가 추구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비전과 일치한다. 이어서 코뮤니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에 가장 유용한 조직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회의 관계에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사회 운영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탐구와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요를 설명하고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으로는 주민자치 강화 요구의 심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 극복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2013년 5월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임기가 만료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승계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출범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과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협력형을 선정하여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황요인변수들은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 등이다. 조사분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회위원의 인식을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선택하였으며, 읍면동 자치활동의 주체는 주민자치회라고 응답하였다. 주민자치회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른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역사회에서 자주 교류하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자치회가 대외 네트워크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다른 사회단체나 읍면동 공무원과의 갈등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을 넘게 나타났으며 협력의 정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네트워크 구조의 유형은 중앙중심형 네트워크, 탈 중심적 네트워크, 혼합형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형 네트워크 모델을 채택하였다.
주민자치회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분과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개별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 모델이 적용 된다. 다만, 이들 분과위원회별 협력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조직의 큰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중앙중심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중앙중심형 네트워크의 중심 조직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이고, 탈 중심적 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 위원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핵심 사업으로 예시한 지역복지, 안심마을, 마을기업, 평생교육, 다문화어울림, 도심창조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각각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우선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할 조직이나 단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주민자치 활동의 주체로 주민자치회를 꼽고 있다(응답자의 88.8%, 2위는 이통장협의회로 7.1%). 또한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지목하고 있다(70.2%, 2위는 이통장협의회). 또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지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다(특히 회장의 능력이 4점 이상이라는 응답이 65%)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임할 각오도 되어 있다(4점 이상 52%)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관련 협력네트워크를 주관할 수 있는 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적당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조직, 금융기관, 사기업체, 통리장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영농회, 작목반,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NGO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네트워크는 탈 중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각각의 참여 조직 혹은 단체, 개인 등은 자신의 관심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다.
협력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협력네트워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조직이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특히 대기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원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원의 효과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고,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홍보효과, 조세감면 특혜 등)가 읍면동 보다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 응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추측하고 있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네트워크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 혹은 시군구가 지원받기를 사양하거나 읍면동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가 수평성을 유지하면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성패는 네트워크 관리자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다양한 파트너들이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②다양한 파트너들에 대한 적절한 감독 수행, ③파트너들 사이의 원만한 의사소통 유지, ④다양한 파트너들의 활동 조정(coordinate), ⑤파트너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균형 유지, ⑥개별 파트너의 정보와 능력부족 보완을 위한 노력, ⑦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협력네트워크 참여 조직이나 단체의 신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check the cooperation factors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We analysed literature review about residents’ association and resource dependence theory, drew the variables, and composed the questionnaires. And we surveyed the recognitions of the members of residents’ association.The main findings are ‘internal factor’, ‘system factor’, and ‘interaction factor’ have positive impact on the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These findings propose that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action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the system about the residents’ associ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have major impacts on the cooperation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For successful Making and Working of Cooperation Network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first, we need t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operation Network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Second, we must find residents’ associations with spontaneous participation intention and special subject. Third, we must make the role of community committee to make management successfully Cooperation Network. Fourth, the community committee should make impovement decison-making processget to get trust of resident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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