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연구보고서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본연구과제

알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재정

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visibility 45,384 file_download 14,064

영문제목 Improving Policies of Community Building in Korea
연구자 김현호
발간연도 2013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 영문요약expand_more

우리나라가 달성한 그간의 압축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체 형성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거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탓도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원론적인 정답과 일정부분 거리를 가진 채, 우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단계의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의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요시 되는 배경,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선행연구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지역공동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특히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개발, 구축한다. 분석의 틀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를 주체(Actor), 프로그램(Program), 네트워크(Network), 제도 인프라(Institution)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APNI’에 바탕한 분석틀인 셈이다.
   제3장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한 조사지 분석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재원의 출처, 활성화 애로사항, 행정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사항 등을 분석해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총계적 분석에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인 행정의 역할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조와 매카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앞에서 개발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 사례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과 전북의 진안이었다. 분석의 결과 주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제도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수마을과 진안의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역할과 성격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 다 행정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가 행정의 역할이 보다 강하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제도 및 프로그램 여건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검토, 분석하고 있다. 중앙부처간의 유사 중복적인 시책의 난립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물론이고 지원재원,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등은 상당히 부족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앞의 제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인프라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전문가, 심지어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 나아가 각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거점공간 우선제공 및 중간지원조직의 합리화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재원마련 방안,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For the past 60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all over the world. It is a kind of paradox, despite such achievements, most of Korean peopleare not happy. Such undesirable situations can be accrued to the fact that Korea has mainlymade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instead of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reflection ofsuch a progre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gun to implement various communitybuilding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people. Unfortunately, there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wards the effective programs of community building.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and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ies building motivated all of Korea. Especially, thisstudy proposes an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community building in the aspects of “the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Chapter 2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of existingliteratures. This chapter reviews the various concepts of community, types of communitiesand components of successful communities on the basis of previous case studies. This chapteralso review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establishes the analytic frameworkfor the 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The framework is made of actors,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Chapter 3 examines the situations of community building of Korea. Through thewell-designed paper of question for the people who participates in community building , thischapter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building and the demands of the communitiesin city and town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Chapter 4 conducts case studies in detail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community building. This chapter chooses the well-known two communities, “Jang-Su Maeul”in Seoul and “Jin-An” in Jeon-Buk Province. Case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cooperate with residents in community buildingirrespective of the regions. Second, there are much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for the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of Jin-An is much strongerthan that of Jang-Su Maeul. Third, there are also lots of differences in the role of eachcommunity building factors including actors, 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infrastructures.Chapter 5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of community building of centraland local governments. There are lots of competitions rather than cooperation among the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ng the community building. Furthermore, thereare blinded areas of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community common space, communitybudget and enactment of community basic law. etc.Chapter 6 proposes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Among severalmeasures, core measures are as follows; the enhancement of ability of actors such ascommunity residents, intermediately organiz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community leader, active involve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wards communitybuilding,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mplementation system among ministries and eachdivision of local government, provision of community-sharing spaces, well-preparation ofcommunity budget, etc.

list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