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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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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Policy Measure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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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효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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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명성은 정부 재정 관련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의 개방과 공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핵심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 주민감시제도 등 다양한 재정운용 수단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지방재정 관련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과 충분성이 부족하다. 핵심적인 재정 활동에 관한 정보이나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범위가 미흡한 점이다. 즉, 현행 재정공시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보의 적시성에 한계가 있고,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당해 자치단체의 정보만 공표하여 유사단체와의 비교 등 재정위상과 재정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를 살펴보면 홈피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어느 메뉴에 속하는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정보내용 면에서도 수치만 기록하고 있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거년도에 비해 혹은 동종단체나 여건이 유사한 동급단체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증감사유 등 정책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정보의 완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 친화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셋째, 이원적 결산으로 인한 정보의 차이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구조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이원체제(dual system)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동일하지만 결산정보는 서로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재정투입 대비 재정운영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재정정보 공개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재정집행에 따른 결과(성과)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투입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표시하는 성과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투입 대비 산출 성과를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성과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정공시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지방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점에서 정보전달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재정정보에 대한 내ㆍ외부적 감시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공시내용이나 공시방법 등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감사기관에서 공시내용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가 없다.
여섯째, 주민 참여 및 투명성 평가가 미흡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 정보가 제공되어 주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참여예산과 관련 재정제도 간 연계 등이 불안정하고 제한적이다. 한편 투명성 평가 측면에서 재정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측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투명성 평가체계와 투명성지수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일곱째, 민간전문가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투명성 평가 결여, 정보 질의 불충분, 신뢰성 보장을 위한 감독ㆍ감시체제 미흡, 재정정보의 공개범위 협소 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재정 투명성은 정부조직을 경영하는 핵심적 원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 과정과 각종 재정자료를 적극 공개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도 재정 투명성 강화는 최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책임성 강화 및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을 고려하는 가운데, 재정 투명성 관련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공개, 참여와 통제, 정보 공유 및 활용, 재정투명성 평가의 4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재정정보 공개 관점에서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정보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등 정보이용자들이 재정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내용 면에서 예산과정 공개와 세부적인 재정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원가정보, 부채정보, 계약과정),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유사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y) 관련 정보, 서비스성과정보(상ㆍ하수도요금, 청소비용, 공원관리, 경찰, 소방 등), 공공성자산(도로, 공원, 체육시설), 지리적 기준에 의한 정보(보건소, 행정구, 사업소,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와 같은 서비스 부문(service segment)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2) 참여와 통제 관점에서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 보면 예산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예산안의 작성에서 사전예산보고서나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와의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내ㆍ외부 통제시스템 측면에서도 독립된 감사기관이나 주민예산감시 기구 등 재정운영에 통제 기제를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심사, 독립적 감독기구(예: 감사원)에 의한 감사,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감시활동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선심성이거나 낭비적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고 예산감시와 감독기관을 통해 위법ㆍ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찾아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정정보 공유 및 활용 측면에서는 우선 정보 접근성과 이해관계자들이 재정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고 재정통계로서 의사결정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재정정보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예산서나 재정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경우, 실제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공개 내용에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용어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에의 접근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4) 재정 투명성에서 또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측정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투명성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재정 관련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과 충분성이 부족하다. 핵심적인 재정 활동에 관한 정보이나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범위가 미흡한 점이다. 즉, 현행 재정공시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보의 적시성에 한계가 있고,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당해 자치단체의 정보만 공표하여 유사단체와의 비교 등 재정위상과 재정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를 살펴보면 홈피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어느 메뉴에 속하는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정보내용 면에서도 수치만 기록하고 있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거년도에 비해 혹은 동종단체나 여건이 유사한 동급단체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증감사유 등 정책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정보의 완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 친화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셋째, 이원적 결산으로 인한 정보의 차이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구조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이원체제(dual system)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동일하지만 결산정보는 서로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재정투입 대비 재정운영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재정정보 공개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재정집행에 따른 결과(성과)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투입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표시하는 성과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투입 대비 산출 성과를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성과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정공시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지방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점에서 정보전달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재정정보에 대한 내ㆍ외부적 감시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공시내용이나 공시방법 등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감사기관에서 공시내용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가 없다.
여섯째, 주민 참여 및 투명성 평가가 미흡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 정보가 제공되어 주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참여예산과 관련 재정제도 간 연계 등이 불안정하고 제한적이다. 한편 투명성 평가 측면에서 재정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측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투명성 평가체계와 투명성지수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일곱째, 민간전문가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투명성 평가 결여, 정보 질의 불충분, 신뢰성 보장을 위한 감독ㆍ감시체제 미흡, 재정정보의 공개범위 협소 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재정 투명성은 정부조직을 경영하는 핵심적 원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 과정과 각종 재정자료를 적극 공개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도 재정 투명성 강화는 최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책임성 강화 및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을 고려하는 가운데, 재정 투명성 관련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공개, 참여와 통제, 정보 공유 및 활용, 재정투명성 평가의 4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재정정보 공개 관점에서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정보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등 정보이용자들이 재정활동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내용 면에서 예산과정 공개와 세부적인 재정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원가정보, 부채정보, 계약과정),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유사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y) 관련 정보, 서비스성과정보(상ㆍ하수도요금, 청소비용, 공원관리, 경찰, 소방 등), 공공성자산(도로, 공원, 체육시설), 지리적 기준에 의한 정보(보건소, 행정구, 사업소,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와 같은 서비스 부문(service segment)별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2) 참여와 통제 관점에서는 예산편성, 예산집행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 보면 예산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예산안의 작성에서 사전예산보고서나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와의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내ㆍ외부 통제시스템 측면에서도 독립된 감사기관이나 주민예산감시 기구 등 재정운영에 통제 기제를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심사, 독립적 감독기구(예: 감사원)에 의한 감사,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감시활동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선심성이거나 낭비적 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고 예산감시와 감독기관을 통해 위법ㆍ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찾아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정정보 공유 및 활용 측면에서는 우선 정보 접근성과 이해관계자들이 재정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고 재정통계로서 의사결정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재정정보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예산서나 재정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경우, 실제로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공개 내용에서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용어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에의 접근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개선하여야 한다.
(4) 재정 투명성에서 또 하나의 고려요인으로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측정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투명성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fiscaltransparency in local government operation. Fiscal transparency is a critical element ofeffective fiscal management, defined as openness toward the public at large about all relevantfiscal information on government activities in a reliable, timely and systematic manner.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through fiscaldisclosure system,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crutiny of local council and resident, andvarious financial means such as midterm fiscal plan, investment examination system, issueof local debt, etc, but is still lack in scope and specific disclosure of information, access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independent assurance of integrity and so forth.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hapter 2 overviews the theoreticalbackground such as concept, virtues, key aspects of fiscal transparency and the chapter 3examines the reality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iscal disclosure system and conductstransparency survey focused on civil servant and expert group. In response to the policydirection drawn for enforcing local fiscal transparency,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policy measures as follows:(1) The scope and qua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assured in order tounderstand sufficiently the contents of financial activities, to promote and facilitate greatertransparency.(2) The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revitalizedincluding inter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urveillanceof local council, residents monitoring and independent auditing.(3) The avail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sharingand utilization of fiscal information.(4)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survey need to be conducted in order to measure thestate and level of fiscal(budget) transparenc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pen budge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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