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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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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mprovement of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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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삼주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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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정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공익,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 조세의 공평성, 인구분산,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과세ㆍ감면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축소되고 불요불급한 조세혜택을 주게 되어 기득권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비과세ㆍ감면의 필요성과 감면대상의 축소라는 양 원칙 하에서, 현 정부는 비과세ㆍ감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재원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의 비과세ㆍ감면정책의 추진방향은 축소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지출수요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부족, 국세의 감면율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수 증대 속도보다 높은 비과세ㆍ감면율의 증가 속도, 만성화된 감면혜택의 기득권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정책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때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다. 2011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관련 제도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지방세감면통합심사, 지방세감면총량제, 지방세감면중기운용계획,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
2011년에 도입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조세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2011년에 도입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중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가 폐지가 주요 개선대상이 될 수 있다. 동 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감면조례의 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미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즉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유지, 적절한 감면총량제의 추진 등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의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의 통일성 유지, 법정감면 최소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비과세ㆍ감면중 법정감면이 95%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재정건전성 악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이 10억원이상의 감면조례를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득권화되는 조세우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일몰제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을 예산으로 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조세지출대상에 포함되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인 혜택을 보게되어 기득권화되는 경향은 가능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과세ㆍ감면의 필요성과 감면대상의 축소라는 양 원칙 하에서, 현 정부는 비과세ㆍ감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재원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의 비과세ㆍ감면정책의 추진방향은 축소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지출수요의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부족, 국세의 감면율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수 증대 속도보다 높은 비과세ㆍ감면율의 증가 속도, 만성화된 감면혜택의 기득권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정책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때 가능한 이해관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감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다. 2011년부터 신설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관련 제도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지방세감면통합심사, 지방세감면총량제, 지방세감면중기운용계획,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
2011년에 도입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조세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2011년에 도입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선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중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가 폐지가 주요 개선대상이 될 수 있다. 동 제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감면조례의 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미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즉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유지, 적절한 감면총량제의 추진 등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의 지방세감면관련규정의 통일성 유지, 법정감면 최소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비과세ㆍ감면중 법정감면이 95% 차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약, 재정건전성 악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이 10억원이상의 감면조례를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득권화되는 조세우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일몰제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을 예산으로 제출토록 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단 조세지출대상에 포함되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인 혜택을 보게되어 기득권화되는 경향은 가능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 go into two directions. The one makes an effort tolessen to enlarge local tax revenue, The orther advocate it especially to revitalization ofregional development. Recently, The new central government drives to reduce local taxexclusion and exemption. Because of increasing local tax revenu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nd redesign of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systems.In 2011 year, Diverse systems in connection with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induced in local tax system. Almost this systems designed for self-regulation of localauthorities and efficiency of local tax policy. But the systems did not operate to aim ofdesigning. The problems lead to the result in increasing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by central government, on the contrary, decreasing by local government. actually in 2011year,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 by central government amount to 95 percent, inresult, self-regulation of local authorities decrease more and more.So this study presents some ideas for improvement of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system going through analysis situation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systemsThese findings have a number of implication of tax policy as followsThe first, The existing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 is a cause of financial disparty,so it is necessary to modify in a direction of promoting equality of local governmentThe second, Because local tax policy is accomplished uniformally by central governmentand local tax law. There is no room for reflection of peculiar though of local government.For that reasion, it is nesessary to carry into effect pointing to regional peculiarity andself-regulation of local authorities.The main ideas and alternatives for provement of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 systemwere as follows1. being equipped efficient regulation systems and decreasing local tax exclusion andexemption by central government2. strengthening a role of local council and increasing local tax exclusion and exemptionby local government3. concreting authority cite of sunset law system and enlarging self- control of localgovernment4. modifying indirect favores to direct ones and decreasing local tax exclusion and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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