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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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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Improvement Scheme of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round the financial system and public notice governments financial analy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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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창균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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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과제로써 우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운용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재정분석제도 및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큰 틀을 재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분석지표의 보완개선이 중요하다.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간 기능이 중복되고 재정위험 판단기준이 소수의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미래예측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표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표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아울러 이의 결과를 포함한 재정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주민에게 알기 쉽고 공감대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 등 지방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국세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중앙의존적 재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대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조 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부간 재정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책임성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지방재정분석제도나 위기관리제도가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울러 재정분석 및 종합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 맞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인하는 데는 재정분석진단제도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제도적인 한계 및 개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보다는 재정운영 결과로서 문제발생 후 분석 및 진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방적 성격이 부족하고, 재정공시제도는 재정정보 공개의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정보가 제외되어 있거나 재정정보 공개 수준이 미약하다.
둘째,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채무관리 개선 측면에서의 재정분석지표가 미흡하며 지방재정공시제도는 필요한 정보 보다는 재정제도와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효과가 미흡하다.
셋째, 현행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인하는 지표가 미흡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공시내용의 신뢰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넷째, 재정분석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양 제도의 중복성과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이 미흡함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분석과 진단의 결과와 타 재정운용과정에서의 연계 및 피드백 기능이 미흡하고 재정공시제도는 시행령에 규정한 지도·점검, 재공시 권고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한계점은 외국의 재정관리지표 및 재정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재정관리지표를 확립하여 재정건전화에 대응하면서 이에 대한 공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보공개법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공개조례에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은 공개의무정보와 임의제공정보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보제공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 정보제공에 있어서 컨텐츠‧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재정공개 및 재정분석 등 지방재정관리 개선 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의 목적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분석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범위나 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체계에 있어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정분석과 재정정보공개를 재정관리 측면에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건의를 도출 할 수 있겠다.
첫째, 지방재정분석체계의 재정립이다. 기존의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 양 제도를 일원화하고 지표도 통합하여 새로운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하나의 지방재정분석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재정분석 지표 및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위기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에서 개발한 건전성 분석지표를 재정분석지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우선 ①자치단체의 특수공시는 현해 체제를 유지하되, 공통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② 주민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성, 용어, 시각화 등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우선 자치단체 홈페이지 접근단계와 경로를 단축(평균 3단계에서 2단계)한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 공시용어를 쉽게 풀이하며 그래프 등을 추가하여 이해도를 개선한다. ③안전행정부의 통합공시 항목은 현행 9개 이상으로 확대하되, 그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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