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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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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평가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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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7-03(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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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평가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추진 개요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의 목적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복지수요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 체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개선 프로세스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 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주민의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분야임.
- 따라서 행정서비스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져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중복·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업무처리시스템과 메카니즘을 고객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평가의 목적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자원의 확대 및 역량 제고로 민관협력의 참여복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과정임
- 이러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군·구가 2006년에 실시한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업무 추진평가는 5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업무(5개 분야 10개지표)에 대하여
- 주민서비스혁신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 서면평가(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상담실 설치, 공무원 교육 및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 기관장 관심도)와 고객 체감도 조사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