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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4월1일) 일본의 지방세법등 일부 개정 개요

조회수
4,465
저자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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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4월1일) 일본의 지방세법등 일부 개정 개요

 

                                                                                                            신두섭(연구위원)

 

 

1. 고정자산세 등

 

토지세제(201841일 시행)

2018년도 평가(3년에 1)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함

- 현행의 구조를 3년 연장.

부동산 취득세의 특례율 등

- 주택 및 토지 관련 세율의 특례 조치(4%3%)3년 연장

- 택지 평가 토지 관련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2분의 1)3년 연장

 

- 고정 자산세 등(토지)의 부담 조정 조치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 기간 중의 임시, 이례적 조치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정기 국회에 제출)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소기업의 일정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를 2분의 1부터 영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인 특례 조치를 창설함

2016년에 창설한 현행의 특례 조치는, 상기 조치의 창설에 따른 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

 

2. 개인소득과세의 개정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특정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급여소득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 제도의 재검토를 도모, 일부를 기초 공제로 대체 등 대응 조치함

()아래에서, 급여 소득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에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이 개인주민세에도 적용 됨

급여 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에서 기초 공제로 대체

급여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를 10만엔 인하(), 기초 공제를 동액만큼 인상

(기초 공제액:33만엔 43만엔)

 

기초공제의 재검토(공제액의 체감·소실하는 구조의 도입)

·합계 소득금액 2,400만엔 이상 2,450만엔 이하(급여수입 2,595만엔 이상 2,645만엔 이하)공제액:29만엔

·합계 소득금액 2,450만엔 이상 2,500만엔 이하(급여수입 2,645만엔 이상 2,695만엔 이하)공제액:15만엔

·합계 소득 금액 2,500만엔 이상(급여 수입 2,695만엔 초과)적용 없음

 

급여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의 재검토()

급여소득공제 상한선의 인하(상한이 되는 급여수입 1,000만엔 이상 850만엔 이상)

공적연금 등 공제한도 설정(상한이 되는 공적 연금 등 수입 1,000만엔 이상)

 

3. 지방담배세

담배세의 재검토

담배세율을 201810월부터 3단계로 인상

(국가와 지방 모두 1개피 당 1엔씩 총 3, 국가와 지방의 배분 비율은 1:1)

가열식 담배에 대해 국가의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방식의 재검토를 실시.

2018101일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4. 지방세 전자화

공통 전자 납세시스템(공동수납)의 도입(2019101일 시행)

여러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납세를 한번의 절차로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가입·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조직(eLTAX)를 활용하여 공통전자납세시스템을 도입

eLTAX의 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201941일 시행)

eLTAX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조직 운영의 거버넌스 확립

국가의 감독권한

비밀유지 의무를 제도상 조치하기 위해,

법률에 설치 근거·조직운영이 규정되는 법인(지방공동법인)으로 지방세법에 위치를 부여

대법인(大法人)의 법인주민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 의무화(202041일 시행)

국세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엔 초과의 보통법인 등에 대해서, 법인주민세, 법인사

업세 등의 전자 신고를 의무화

 

5. 주요 세부담경감조치 등(201841일 시행)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 조치

수도권의 데이터 백업을 위해 수도권 이외에 정비한 데이터 센터설비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를 창설.(고정자산세)

배리어 프리 보수가 있었던 극장이나 음악당에 대해 세액의 감액조치를 창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해일 피난 시설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대상시설 등을 추가, 3년 연장.(고정자산세)

신축 주택에 관한 세액의 감액 조치를 2년 연장(고정자산세)

상기 개정에 따른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법,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법률제2)및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등에서 소정의 조치를 강구함

 

 

참고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32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