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무처리 제도

조회수
5,934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무처리 제도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제도 배경: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기초 지자체 간 공동사무처리 제도의 필요성 대두

○ 광역적인 교통 체계의 정비, 공공시설의 일체정비와 상호이용, 구역을 넘는 토지이용 등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대응방식이 거론
- ①행정구역을 통합 후 사무조정, ②현 자치관할을 유지하되, 타 지자체간 사무를 연계하는 공동사무수행 방식
○ 일본의 경우,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두 번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공동처사무의 영역은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복지, 학교, 공영 경기의 운영 등이 대표적
- 일본은 2년 단위로 사무의 공동처리제도의 운영현황을 정리, 보고하고 있음(가장 최신공표 자료는 2017년 7월 1일자 자료)
-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1) 공동 처리하는 총 건수 8,876 건, (2) 제휴 협약 및 사무 대체 집행을 추가하거나 사무의 위탁 등은 864건으로 증가

 

□ 사무의 공동처리 제도 현황

 

 

 

1. 제휴협약(連携協約)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
○ 제도 개관
-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지방공공단체와 연계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호기본 방침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방식
- 제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담해야 할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 각각의 사무의 공동처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여 운용
- 제휴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자치분쟁처리위원」에 의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협의회(協議会)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의 2, 제252조의 6
○ 제도 개관
- 협의회는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약관에 설치되는 조직이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고유재산과 직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 협의회의 유형은 크게 ①사무를 공동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한 「관리 집행 협의회」, ② 지방공공단체 간 연락조정을 위한 「연락 조정 협의회」, ③ 광역적 성격의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한 「계획 작성 협의회」의 3종류가 있음
- 경비부담: 관계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며 그 방식은 조례로 정함

 

3. 기관의 공동설치(機関等の共同設置)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7 ~ 제252조의13
○ 제도 개관
- 기관의 공동설치는 지방공공단체의 위원회 또는 위원, 행정기관 등의 내부 조직을 약관의 형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제도
- 공동 설치된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관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동등한 집행의 효력을 발휘
- 기관의 공동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지방공공 단체가 부담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보통지방공공 단체의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4. 사무의 위탁(事務の委託)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4,  제252조의16
○ 제도 개관
- 사무의 위탁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일부의 관리 및 집행을 다른지방공공 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지방공공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사무를 위탁함
- 사무를 위탁받은 보통지방공공 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탁한 단체 스스로 당해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해당 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은 위탁받은 지방공공단체에 귀속됨
-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위탁을 한 지방공공단체가 위탁비로 예산에 계상하며 위탁받은 지방공공단체는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5. 사무 대체집행(事務の代替執行)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 252조의 16의2, 제252조의 16의4
○ 제도 개관
- 사무 대체집행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일부 관리·집행을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이름으로 타 단체에 실시하는 제도
-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사무를 대체 집행하며 해당 사무를 대체 집행시킴으로써 사무책임은 해당단체가 스스로 당해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
- 대체 집행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사무를 맡킨 지방공공 단체가 사무의 대체 집행을 수행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부담금의 형태로 예산에 계상하고 부담함

 

6. 일부사무조합(一部事務組合)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84조 ~ 제291조
○ 제도 개관
-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규약을 정하며, 도도부 현의 도도부 현 지사의 허가가 요구되는 특별지방공공단체임
- 일부사무조합이 성립하면 공동 처리하기로 한 사무는 일부 사무조합에 인계됨(하단 <그림-1> 참조)


7. 광역연합(広域連合)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285조의2, 제291조의 2 내지 제291의 13
○ 제도 개관
-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에 관하여 광역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연락조정을 도모,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 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도도부 현의 경우 현 지사의 허가가 요구되는 특별지방공공 단체.
- 일부 사무조합에 비해, 국가, 도도부 현으로부터 직접 권한 등의 이양을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
- 광역연합이 성립하면 공동 처리하기로 한 사무구성단체의 관할에서 제외되며, 광역 연합에 인계됨(하단 <그림-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