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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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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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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를 받음)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도 부모로 부터 학대 당하다가 살해된 아동에 관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되었다(2008년 울산 우영진양 피살, 2012년 부천 최모군 피살2013년 칠곡 이서현양 피살, 2016년 홍성과 김포 아동 피살 등).
아동학대는 가정,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4년에는 17건, 2015년 상반기에는 12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 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015).
외국의 경우, 사후 처리 보다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외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미국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개별 아동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관점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박세경 외, 5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미국의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은 정부, 민간기관, NGO 등의 파트너십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한다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재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아동학대방지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기관, 봉사단체, NGO, 종교단체 EMD이 아동학대방지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한다.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 가능하면, 친인척이 위탁부모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 복귀되거나 입양되어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 주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되며, 소년법정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배치 및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6).
워싱턴 DC의 경우,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법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 CFSA)’이다. CFSA의 주요업무는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아동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워싱턴DC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를 맺고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980년 이후 아동에 대한‘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ning)’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이후,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원과 판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지도감독자(supervisor), 자문위원, 판사가 사례계획, 목표, 과업 그리고 아동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적절한 시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정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이 영구가정을 찾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이 영구적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아동학대방지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체계 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경찰, 번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한다. 또한 개입과정에서 경찰과 법원 등 다양한 체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격리된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법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사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를 통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 DC에는 7개의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는 아동과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아울러 공적체계와 연계를 구축하여 원가정 복귀된 아동 또는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입양된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관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34).
영국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민간단체인‘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지방정부 등에서
신고전화를 함께 받는다. 현장조사는 지방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를 통해 현재 아동이 처해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며, 사례담당자를 결정한다. 또한‘아동보호등록대장(Child Protection Register)’에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39). 특히 아동학대 초기조사 시 경찰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지역방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어 의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과 경찰, NSPCC에게 있다. 아동을 격리할 때 응급아동학대사례인 경우에는 경찰이 임의대로 분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시하는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 실시되는데, 여러 기관에서 아동을 여러 번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아동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규정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장기보호가 결정되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격리보호 되더라도‘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부모간이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보호내용과 상담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는 주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별 가족센터(Family Center)의 운영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거나 자체 모금을 통해 자원을 마련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NSPCC, NCH, Children's Society, Barnardo’s, Save the Children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40).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 간의 강한 파트너십을 통한‘working together’로 요약될 수 있다.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아동학대 관련부처가 함께 작성하는 지침인‘working together’는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working together’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함께 협조하며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
호주
호주에서는 주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함께 받는다.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정부에는 아동보호 전문상담원(Child Protection Case Worker), 경찰,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조사 대응팀(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 JIRT)’이 있다. JIRT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 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고 다루게 된다. JIRT로 의뢰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일부이며, JIRT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다시 반려되게 된다. JIRT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위험사정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체포, 고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신청 등의 활동을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59).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제공된다.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독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하게 된다. 아동의 격리 및 가정복귀는 아동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기 보다는 주로 가정위탁에서 보호된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1년에 평균 9,0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의 아동이 친인척에게 위탁보호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호주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응급한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력은 아동의 안전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는 JIRT(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라고 불리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JIRT는 주정부에 속한 아동보호 전문상담원(Child Protection Case Worker), 경찰과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에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68).
외국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시사점
외국의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70).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에 있어서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함께 접수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신고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은 현장조사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학대행위자를 대응하는 민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 외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나 조직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NGO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의 협력 아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경찰서 내에 상주시키는 등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격리된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법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사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역시 각 전문분야 간의 협력이 모든 수준에서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Working Together’라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내의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 민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