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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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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미국의 Real ID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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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eal ID ]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개요

- 911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각 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주로 운전면허증)의 요건과 발급절차, 운영과정을 연방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수록항목의 표준 지정을 통해, (States)끼리의 정보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신분증 제도를 정립

- 2013년 까지 반대되었으나 2013.12.20.부터 4단계에 걸친 시범 시행과 점진적인 확대 시행 중

 

○ 시행 내용

- 국가 발행 새로운 연방기준이 설정된 운전면허 및 비운전자 식별카드

- 임시근로자, 간호사 및 호주 시민권 자에 대한 비자 제한 변경

- 국경보안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와 리포트에 자금 지원

- "delivery 채권" 규칙 도입

- 외부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망명 및 국외 추방 프로그램 법의 업데이트 및 강화

 

Real ID의 장점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2/11/real-id-compliance-enhancing-security-respecting-liberty-and-reducing-fraud)

- 국가의 안보(테러리즘, 범죄)를 최우선 목적으로 시행

- 비 시민권자의 운전면허나 신분증 획득을 방지

- 항공기 탑승 및 높은 수준의 보안 구역에 출입 방지

- 전국을 포함한 100개의 다른 나라(주로 유럽)의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

 

연방정부의 신분증에 대한 요구사항(Section 202(B))

- 얼굴 이미지 캡쳐 :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얼굴 인식은 특히 개인의 신분증 갱신을 위해, 다른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의 신분증을 취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고, 개인의 ID를 도용하려 할 경우 방어책으로서 사용

- 신뢰성 있는 문서 : 출생, 사회 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 상태 증명서가 이곳에 해당되며, 유효한 문서만이 Real ID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문서들은 사회보장국(SSA)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데이터 공유 : 각 주들의 MVA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생성을 요구하며, 개인이 여러 주(States)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한고, 각 주들이 운전면허증과 운전자들을 위해 무엇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공유

- 카드 보안 : 위조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 단계의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한다. 적용이 안 된 카드는 연방에서 허용이 안 됨

- 발행자 신원 확인 :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ID발급 기관의 직원의 이름 및 지문 정보와 전범 기록을 통해 자격 확인, 신분증 신청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철저

- 합법적인 상태 확인 : 국토 안보부의 체계적인 외국인 검증을 통해 비 시민권 신청자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며, 미국 체류 기간에 제한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된 신분증을 발급(1)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행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Section 202(C))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진 미 부착 증명서도 허용)

- 신청인 생년월일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또는 SSN 보유 불가하다는 검증

- 신청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Real ID 법 추진 과정>

구분

일자

준수일

비고

보고서 발표

2004.07.22.

911위원회

법안 발의

2005.05.11

2008.05.11

1(변경)

2008.01.29

2009.12.31

기본 연장 시한

2011.05.11

추가 연장 시한

2(변경)

2011.03.04

2013.01.15

20개월 연장

3(변경)

2012.12.20

시행 6개월 유예

유예기간 후

4

2013.12.20

2014.01.20

4단계 도입시행 계획 발표

 

<2014년 단계별 추진 일정>

단계

내용

고지일

시행일

1

국토안보부 본사 제한 구역

2014.01.20

2014.04.21

2

연방정부 시설과 원자력 시설 제한 구역

2014.04.21

2014.07.21

3

연방 정부의 부분적 제한 구역*

2014.10.20

2015.01.19

검토 및 평가**

4

항공기 탑승

2016년 이후

* 부분적 제한 구역 :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나, 별도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역

** 검토 및 평가 이후 4단계 시행 일자를 정확히 확정할 계획

*** 연방정부는 모든 주가 2017년 말까지 Real ID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발표

 

주별 준비 현황 (2014.7월 기준)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count-down-to-real-id.aspx)

- 42 준수 완료(21개주) 및 연장*(21개주)을 허가받음

* 연장은 기존 신분증으로 제한구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관

* 연장은 2014.10.10. 갱신되거나 만료됨

- 14개주는 법에 의한 제한 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를 시행해야 함

 

소요 예산

- 39억 달러 미만 (2008.1.11.)

 

예외 사항

- 안전, 건강, 생명에 관한 긴급 사항에서는 현행대로 적용 가능

- 구축완료 지역에서 현재 신분확인이 필요 없는 구역이나 비 호환 신분증 발행지역의 신분증 허용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음

- 법에 정한 범위 이외에서는 비호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투표, 정부 혜택 수여 등)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

- 새로운 ID카드 획득에 있어 매우 엄격해지며, 법적 신분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이 불가능

- 여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이 커짐

- 본국으로의 귀국에 대해 강요 가능

 

법 시행에 대한 우려 사항

(참조: http://www.realnightmare.org/about/1/)

- 자유 : Real ID에 의한 신분증 생성은,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며, 개인의 움직임과 활동을 제어

- 실용성 : 테러리스트들 또한 위조문서를 통해 새로운 ID카드 획득이 가능하기에, 원초 목적인 테러를 중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

- 국가의 부담 : 카드 보안문제, 정보기술 문제, 검증 문제, 시스템 문제, 추가 노동력 문제 등이 있음

- 개인의 부담 : 신분증 획득에 수수료 상승, 더 느린 서비스, 더 길은 줄, 법적 복잡성, 관료주의적 혼란

- 스푸핑 위험 : 상호 연결된 DB를 통해 사생활 정보의 과다한 노출이 가능

(참조:https://www.privacyrights.org/ar/real_id_act.htm)

- 민간의 악용 : 민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현재 약 511개의 조직에서 반대를 하며, (state) 단위의 반대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