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조회수 |
5,165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장소를 의미하는 데, 말 또는 마실 그리고 타운(Town)이라고도 하며, 촌락이나 부락 등이 마을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에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던 '마실가다'의 본 뜻은 ‘마을에 가다’라는 의미로 집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이웃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은 씨족 단위의 공동체로 분가한 가족이 근처에 살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민주주의(民主主義 :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주권자가 모이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이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거를 통하여 산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다시 주권자들이 가능한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우선 구성원(주권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지역이 작고 인구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민주주의”는 마을이라는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마을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을민주주의는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분야별 아카데미, 주민정책제안제 등 협력 및 신뢰의 경험과 거버넌스의 학습효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북구는 지난달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했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동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지난 2015년 5월 7일 밝혔다. 마을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삶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 같은 구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부터 골목안전ㆍ지역축제ㆍ꽃길조성 등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도 마을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 중심의 ‘마을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의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 실시 후 12월에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확정한다.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추진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