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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 마을만들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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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 마을만들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

조석주(연구위원)

 

1. 조례제정의 배경

네리마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에 걸쳐69명의 구민들이 참가한 구민간담회, 검토위원회를 통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총계 657명, 총 25회의 회의(구민간담회 14회, 검토위원회 11회)를 통해 중간보고와 골자안, 그리고 초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또 처음의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구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조례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의 구조와 함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정의 수속,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조례 제정 배경에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실현에 대한 과제와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주민참여와 협동에 의한 지구 마을만들기가 추진됨에 따라 계획되었다. 또한 구에서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과제에 상응할 수 있으면서 택지개발에 있어서 지도요강과 같은 조례로서 무엇보다도 ‘자주조례’로서의 마을만들기조례가 필요해 짐에 따라 2006년 제정되었다.

 

<그림> 네리마구 위치

 

2. 조례의 구성

· 기본이념
네리마구는 농지와 숲, 잡목림(雜木林)과 같은 넓은 녹지와 샤쿠지이(石神井) 강, 시라코(白子)강 등 물이 풍부한 곳으로, 아름다운 무사시노(武􀀀 野)의 풍경이 여기저기로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가화로 인해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거리의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한 때 아름다웠던 환경이 일부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시가화된 지역과 혼재되면서 지역에 다양한 거리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점차 출생아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중요함이 더욱 소중해지는 가운데, 마을의 미래상을 지역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발이나 시가화에 따른 현 상황을 마을만들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의 자산을 소중히 계승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의 다양한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도록 한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해 지속적인 환경공생 사회의 형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늘날 종래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만들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주민은 지역에서 공공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네리마구의 특성을 살려 매력있는 거리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권리와 책무를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이념 하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나,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구민·사업자·구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공공성 실현을 도모해 풍부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제7조~제9조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수속에서는 주민의견을 더욱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원안의 공표, 의견모집,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등의 수속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결정수속에 주민참여를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전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참가에 의해 원안작성의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서에 대해 구의 견해서를 공표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10조~제14조 법정 도시계획 제안제도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 제안제도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례로 추가하고 그 면적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계획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을 감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수속을 정하고 있다.
제15조~제18조 도시계획에 관한 마을만들기 제안제도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 제안제도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에 관한 제안을 실시하기 쉽게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청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제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19조~제23조 지구계획 등의 주민의견 제안제도는 지구계획 등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등의 주민의견 제안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 지구 마을만들기/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추진
제24조~제28조 종합형 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지구 주민이 주체가 된 지구단위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도록 개발사업 및 그 외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제29조~제33조 시설관리형 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지구 주민과 같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원·녹지 등의 시설 관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구에 있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제34조~제39조 테마형 마을만들기 조항은 녹지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등을 테마로 하고 구민이 주체가 되어 구와 협력해 추진하고 제안할 수도 있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제40조~제46조 중점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구가 중점적으로 특정지구의 마을만들기를 진행시켜나가려 할 때, 지구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사업자들과 협력해 마을만들기를 행하기 위한 수속 등을 정하고 있다.
제47조 건축협정은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3. 본 조례의 특징 및 시사점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조례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경도 내 23개구 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조례라는 것이다. 네리마구의 조례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분야와 함께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조정에 관한 내용 등 개발 분야를 포함한 153조로 구성되는 종합적인 마을만들기조례이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에서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동경도 내 23개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둘째, 조례에 의거한 개발사업 실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택지 등에 관한 개발지도 요강을 기초로 한 행정을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해 왔으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수속 및 기준을 조례를 통해 정하여 구민·사업자·구의 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셋째,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원안 단계부터 공표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구조와 법정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추가 및 제안 면적의 요건 완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관한 독자적인 제안제도나 지구계획 등에서 주민 원안 제출방법 등도 정하고 있다.
넷째, 주민이 주체로 이끌어나가는 마을만들기를 유도한다. 근린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등이 보다 더 주민주체로 진행되고, 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기준 또는 공원 및 녹지시설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양호한 경관의 형성 등을 테마로 한 마을만들기 제안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
다섯째,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에 있어서 근린이라는 협의의 수속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규모 맨션, 묘지, 심야영업 집약시설 등의 건축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건축물에 대해 근린이라는 협의의 수속을 정하였다. 2008년 3월에는 도시계획으로서 건축물의 부지면적 최저한도 및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趙 美香.(2012), 持続的まちづくりに向けたまち中間支援組織の役割に関する研究,
               - まちづくり支援センターを中心に -, 東京大学大学院 光学系研究科.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센터, 네리마 마을만들기 소개 ppt 자료(2013)
 
군포지방의21.(201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선진지 현장견학 결과보고서, -일본 도쿄 및 가나가와현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