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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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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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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석주


1.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또는 장이 적절한 권한행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소집 또는 회기,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직접청구제도 등에 대해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접청구제도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각 총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제30차 지방제도조사회의「지방자치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근거로 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2012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의회 제도

① 지방의회의 회기

 지방지치단체의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정례회·임시회의 구분을 두지 않고 연중의 회기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의 회기는 조례로 결정되는 날부터 다음 해의 해당일 전일까지로 하였으며, 올해의 회기를 선택한 경우, 의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정례일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의무에 대해서는 정례일 또는 의안 심의로 정하며, 의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했을 때는 출석의무를 해제하였다(정례회, 임시회에 대해서도 같음)

자치단체장에게 의회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② 임시회의 소집권

지방의회 의장 등의 임시회의 소집 청구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위원의 선임방법, 재임기간 등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본회에서도 공청회 개최, 참고인 초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의회의 조사권

지방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인 그 외의 관계인의 출두,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청구할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 한다.


⑤ 정무활용비

 정무조사비의 명칭을 「정무활동비」로, 교부 목적을 「의원의 조사연구 그 외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로 개정하고, 정무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였다. 의회의장은 정무활동비애 대해서 그 용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의회와 장과의 관계

① 재의제도(再議制度)

 재의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의결이나 월권∙위법한 의결 등에 대해서 재차의 의결을 의회에 요구하는 제도로서, 일반 재의의 대상을 조례∙예산 이외의 의결사건(종합계획 등)으로 확대하였다. 조례∙예산 이외의 의결의 재의결정 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② 전결처분

전결처분은 의회가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의결이 부결되었을 경우, 의결을 대신하여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처분으로, 부지사 또는 부시정촌장의 선임은 전결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례∙예산의 전결처분에 대해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조례공포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에 첨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3) 직접청구제도

 해산·해직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 요건을 완화하였다.

◦현행 : 유권자수의 1/3(40만 명을 넘는 경우1/6)

◦개정 후 : 유권자수의 1/3(40만 명~80만명인 경우는 1/6, 80만 명을 넘는 경우1/8)


(4) 국가 등에 의한 위법확인소송제도의 창설

 국가 등이 시정 요구 등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의 심사 제의도 하지 않을 때, 국가는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 등

 일부사무조합, 협의회 또는 기관 등의 공동설치로부터의 탈퇴 수속을 간소화하였으며 광역연합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부사무조합의 의회는 구성단체의 의회를 가지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며 광역연합은 집행기관으로서 장을 대신하여 이사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나.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

① 의원정수 법정상한의 철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상한선을 인구에 상응해서 정하는 규정을 철폐하였다.

② 의결사건의 범위 확대

 법정수탁사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 의회의결사건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③ 행정기관 등의 공동설치

 행정기관 등에 대해, 공동설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행정기관 등 : 의회사무국, 장의 내부조직, 의원회 또는 의원의 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④ 전부사무조합 등의 폐지

 특별지방공공단체 중 전부사무조합, 역장사무조합 또는 지방개발사업단 등은 폐지하였다.

⑤ 지방분권개혁추진계획에 근거하는 의무부여 폐지

 지방분권개혁추진계획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부여를 폐지하였다.


<표 1> 폐지하는 의무부여 내용

◦ 시정촌기본구상의 책정의무

◦ 내부조직조례의 신고의무(도도부현→총무대신, 시정촌→도도부현 지사)

◦ 예산∙결산의 보고의무(상동)

◦ 조례의 제정개발의 보고의무(상동)

◦ 광역연합의 광역계획의 공표∙제출의무

(광역연합→지방공공단체의 장과 견줄 수 있는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 재산구의 재산처분 등의 협의의무(재산구 등→도도부현 지사)


(2) 직접청구제도의 개정

① 직접청구대표자의 자격제한의 창설

 2009년 11월 18일의 최고재판결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는 직접청구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였다.

◦ 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 또는 직원

◦ 선거인명부에 표시되어 있는 자(선거권의 정지·결권·전출)

◦ 선거인ㄴ명부에서 말소된 자(사망, 국적상실 등)


② 서명에 관한 벌칙의 추가

    지위를 이용하여 서명운동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 벌칙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다. 시행기일

〇 공포 후 3개월 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날

  - 단, 의결사건 범위의 확대는 공포 후 1년 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날

〇 지방의회의 회기, 임시회 소집권, 의회운영(공청회 등), 의회조사권, 재의제도, 전결처분,

     조례공포 : 공포일(2012년 9월5일)

〇 의회운영(위원회 등), 정무활동비, 직접청구제도(서명 수 요건완화), 국가 등에 의한 위법확인소송제도의

    창설, 일부사무조합·광역연합 등 : 공포 후 6개월 이내


3. 시사점


2011년과 2012년의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배려를 통해 상호 위상강화는 물론 서로에 대한 견제 등 상생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수행의 방해 등 의회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통해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장의 임시회의 소집청구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임시회를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약한 우리 나라 지방의회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즉, 지방의원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법정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결산, 조례의 제정 등의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진 지방자치제도, 2012 

일본 지방자치법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67.html

일본 총무성 www.soumu.go.jp


1) 본 내용은 일본 총무성(www.soumu.go.jp)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