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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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커뮤니티의 지역개발계획 수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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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커뮤니티의 지역개발계획 수립권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1. 추진배경
2010년 영국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없음에 따라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로 명명된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앞서 노동당은 지방 커뮤니티와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에 있어 제3섹터와 자원단체를 강조하였는데, 연립정부도 이를 계승하여 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연립정부에 의해 이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수립된 핵심 지역정책들은 폐지되었다. 그동안 영국의 핵심 지역개발정책을 이끌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을 통해 24개의 승인된 지역산업파트너쉽(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에 자금을 배분하여 경제개발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과거 지역공간전략과 지역경제전략을 통합한 지역발전전략(Regional Strategy)도 폐지되었으며, 노동당 정부 말기에 도입한 도시권협약(Multi Area Agreement)와 법정 도시권(Statutory City-Region) 대신 도시 협상(City Deal)이 도입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집권한 연립정부는 과거 노동당 정부의 중앙집권화와 광역정부의 기초지역 통제를 비판하고, 지역정책의 분권화와 지방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정책의 공간단위도 광역(region) 대신 기초(local)가 중심이 되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행사하던 지역발전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지역정책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화의 법적 근거는 2011년 제정된 지방주의법(Localism Act)에 의한다(이원섭, 2013).
새로운 연립정부는 근린주구(neighborhood), 즉 지방정부 하위 수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린주구 개발계획들을 장려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이루어졌다. 연합정부의 지방주의(localism) 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공간계획, 경제발전 그리고 자본 배분을 위한 지역차원 연계책임 폐지
• 기존 지역개발청(RDA)은 지역산업파트너쉽(LEP)과 새로운 지역성장기금(RGF)으로 대체
• 지속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계획지역당국의 의무
• 근린주구계획의 강조와 개선
•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시설 과세
•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을 위해 증세 등 제안
2. 주요내용
☐ 근린주구 계획(neighbourhood planning)의 수립
2011년 제정된 지방주의법(Localism Act)에 의해 제안된 근린주구계획은 근린주구계획법령(neighbourhood planning legislation)이 201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었다.
근린주구계획을 통해 커뮤니티는 ① 근린주구개발계획(neighbourhood development plan) 수립, ② 근린주구개발규정(neighbourhood development order) 수립, ③ 커뮤니티 건설 권한 수립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근린주구개발계획은 근린주구내 일반적인 개발과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정책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신규 주거 및 사무실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 등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원하는 바에 따라 더 상세할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다.
근린주구계획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커뮤니티를 위한 적절한 개발 유형을 갖도록 하지만, 이 계획도 커뮤니티보다 더 넓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근린주구계획이 해당 지역의 주택 등의 개발수요에 대한 지방의회의 평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근린주구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2013년 8월 현재, 3개의 계획이 커뮤니티 투표에 통과하여 지방계획당국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린주구계획은 지방 교구의회(local parish council) 또는 타운의회(town council)에 의해 주도되는데, 교구 또는 타운의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근린주구 포럼(neighbourhood forum)이 계획을 주도하게 된다. 상업지역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근린주구 포럼은 비즈니스 근린주구 포럼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
☐ 근린주구계획을 활용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근린주구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2013년 5월부터 정부는 커뮤니티가 근린주구개발계획 및 근린주구개발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2년간의 사업에 950만 파운드(약 162억원)를 운용해왔다. 이 사업은 근린주구당 7천 파운드(약 1,200만원) 한도의 실질적인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커뮤니티들은 2013년 5월 1일부터 이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방계획당국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근린주구계획을 구상하는 것을 돕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발업자, 교구 및 타운의회, 토지소유자 및 지방 기업가들 또한 근린주구계획을 지원하거나 주도하는데 관심을 둘 수 있다. 사실 많은 지역에서, 지방 기업가들이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
☐ 지방자치부의 최근 조치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의 개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였다.
• 근린주구 계획(neighbourhood planning)을 통해 커뮤니티에 지역개발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 부여
• 지역계획당국들에게 국가계획정책틀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발전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된 확실한 지역계획(Local Plans)을 세우도록 요청
• 커뮤니티 기반시설 징수(community infrastructure levy)를 통해 지역의 인프라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할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
• 커뮤니티 기반시설 징수 자금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시설에 사용할 권한을 커뮤니티에 부여
• 원하지 않는 개발을 멈추게 할 새로운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
3. 시사점
영국의 신연립정부는 지방정부의 하위 수준인, 근린주구 단위의 계획을 강조해오고 있다. 영국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근린주구계획은 2011년 제정된 지방주의법(Localism Act)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지방계획당국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근린주구계획을 구상하는 것을 돕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부는 2013년 5월부터 근린주구개발계획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근린주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에 재정적인 지원까지 수반하게 되었다. 아직 정책 초반이어서 근린주구계획 수립 및 효력 발생에 따른 구체적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근린주구내 실질적인 지역개발계획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정책이다.
한국의 경우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법정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계획 수립이 최하위 수준의 계획 수립이며, 이 때 지역주민의 계획 참여도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수립하는 커뮤니티 단위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영국의 여건과 달라 섣부른 벤치마킹은 위험하겠지만,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고려한 참여적 커뮤니티 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1, 영국도시정책자료집
이원섭, 2013, 영국의 도시권 정책,「지역과 발전」 v.12
영국 정부정책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
1) 본 자료는 영국 지방자치부(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근린주구 계획팀 (Neighbourhood planning team)이 2013년 8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토대로 기술되었으며,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 참고문헌을 별도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모든 내용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함
2) 국토연구원(2010) 참조하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