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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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자립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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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비수도권 중심으로 분배하고, 3년 뒤에는 그 규모를 부가세의 10%로 키워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그나마 2005년에는 56.2%였으나 4년 사이 2.6%포인트나 하락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의 재정자립도는 43.9%에 그친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없다면 도저히 살림을 꾸릴 수 없는 지경이다. 말만 지방자치제일 뿐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 자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새로운 세원을 갖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독자적인 세원을 갖게 되면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스스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자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분배 비율을 애초 52 대 48에서 29 대 71로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했다. 지자체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몫의 지방소비세 가운데 매년 3000억원을 떼서 비수도권으로 돌리기로 했다.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비수도권의 재정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전체 지방정부 예산 46조원 가운데 부족한 액수는 매년 22조원에 이른다. 부가세가 해마다 7~8% 증가하고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비율이 10%로 늘어난다 해도 지자체들이 이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3조~4조원에 불과하다. 미국, 캐나다 등은 부가세나 소비세 .....<출처: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