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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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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O2 10g당 1마일리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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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15일. 주부 김선화(34)씨는 이번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세금 고지서를 확인했다. 사용량은 각각 303㎾h, 35㎥, 102㎥. 그는 가정별 에너지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했다.

# 2010년 3월15일. 주부 김씨는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6개월간 평균사용량이 2년 평균사용량에 비해 각각 10%씩 줄었다. 그는 에너지 감축에 따라 받게 되는 4가지 혜택 중 공원 등에 이름을 붙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나무교환권’을 골랐다.

●6개월 평균 10% 이상 절약해야 혜택

서울시는 가정이나 단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시점에서 6개월 이상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주는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