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자치경찰’이란 주민들의 의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 시ㆍ군ㆍ
구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위에 따르면 기초자치
단체 단위에....<출처:서울경제>